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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증빙 없는 수출대금 환산 기준과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 요약
통관절차 없는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 입금일로 원화 환산한 세무서의 조치는 합리적이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통관 없는 수출 #수출신고 미비 #환산 기준일 #수출대금 입금일
질의 응답
1.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 없이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산 기준일을 수출대금 입금일로 삼아 세무서가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서가 수출대금 입금일을 환산 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통관 없이 수출되어 기적일 확인이 불가능할 때, 세무서가 입금일 기준 환산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관도 수출신고도 없는 수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안에서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출시에 통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 이의제기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적일을 알 수 없다면, 수출대금 입금일이 세무상 기준이 되며, 증빙 미비로 인한 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입금일 기준 환산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처분 취소사유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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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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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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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통관 없는 수출 #수출신고 미비 #환산 기준일 #수출대금 입금일
질의 응답
1. 수출신고 등 통관절차 없이 수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산 기준일을 수출대금 입금일로 삼아 세무서가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서가 수출대금 입금일을 환산 기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통관 없이 수출되어 기적일 확인이 불가능할 때, 세무서가 입금일 기준 환산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관도 수출신고도 없는 수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안에서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에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수출시에 통관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 이의제기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적일을 알 수 없다면, 수출대금 입금일이 세무상 기준이 되며, 증빙 미비로 인한 처분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은 입금일 기준 환산의 합리성을 인정하며, 처분 취소사유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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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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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41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