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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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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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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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
|
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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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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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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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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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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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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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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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9.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