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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 만족을 못 하게 되는 사실을 수익자가 알았다고 인정되면, 악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해행위 취소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선의 입증책임 #채권양도계약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에서 수익자의 악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됨을 수익자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악의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은 일반채권자의 채권만족 불능 사정을 수익자가 알고 있다면 악의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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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292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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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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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추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은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에서 수익자의 악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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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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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은 수익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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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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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다2292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다229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