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시주거용 임대 후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73
판결 요약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과세사업 전환 시기는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상시주거 #부가가치세 부과 #부가세 자가공급 #면세사업 전용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오피스텔은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573 판결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12년 1기 중 상시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이 나중에 과세사업(임대사업 등)에 다시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오피스텔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전환 시점)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573 판결은 오피스텔이 2014년 2기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 그때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3조, 시행령 제85조).
3.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이 명시되어도 실제 용도가 달라지면 부가가치세 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 용도가 면세사업(상시주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임대차계약서상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1573 판결은 임차인의 진술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을 인정하였고, 임대차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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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3차 임차인이 2014. 2기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의 2014.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5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16.

판 결 선 고

2018. 06.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4~7행의 ⁠“2012년 … 0.03%)”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으로, 제4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제5쪽 제21행과 제6쪽 제8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6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DD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2012년 1기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원고들의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이DD가 임대차 기간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황EE가 사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건물이 2012년 1기에 면세사업에 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황EE가 2014.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4년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면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및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참조)].』

○제12쪽 마지막 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13쪽 제2행의 ⁠“전용으로 인한” 다음에 ⁠“2012년 1기분”을 추가하며, 제9~12행을 삭제하고, 제13행의 ⁠“3) 원고들과 … 임대차계약서에는”을 ⁠“2) 원고들과 이DD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