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22누42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102,880원 경정고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일부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영상, 을 제9호증의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6. 11. 이후로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어 원고의 소유기간(2014. 12. 26.부터 2016. 9. 5.까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기간이 약 100분의 73에 이르렀으므로,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 등을 추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법인세법에 관한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 에 아래 제55조의2 제3항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제11면 제27행과 제28행 사이에 아래 제98조의8 제1항 제7호를 각각 추가한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16년 사업연도 동안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된 적치장’에 해당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구체적 판단
제1심에서의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620일의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간이 453일에 이르러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한다.
②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한때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컨테이너의 공급일자는 2014. 1. 6.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4. 12. 26.보다 약 1년 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그 밖에 달리,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등으로 설치․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24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22누42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겸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12. 9. |
판 결 선 고 |
2023.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69,102,880원 경정고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일부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영상, 을 제9호증의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6. 11. 이후로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게 되어 원고의 소유기간(2014. 12. 26.부터 2016. 9. 5.까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닌 기간이 약 100분의 73에 이르렀으므로,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해당하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 판단 등을 추가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
제1심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구 법인세법에 관한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 에 아래 제55조의2 제3항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관한 제11면 제27행과 제28행 사이에 아래 제98조의8 제1항 제7호를 각각 추가한다.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16년 사업연도 동안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된 적치장’에 해당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된 재산이 비과세 혹은 감면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참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 구체적 판단
제1심에서의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및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던 620일의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기간이 453일에 이르러 총 소유기간 중 100분의 40을 초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해당한다.
② 갑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한때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컨테이너의 공급일자는 2014. 1. 6.로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2014. 12. 26.보다 약 1년 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그 밖에 달리, ‘원고가 2016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 등으로 설치․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