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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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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