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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청구 #무변론판결 #소송비용부담 #등기이행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은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바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에서 본 사안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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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의무 인정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 요약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저당권말소 #말소등기청구 #무변론판결 #소송비용부담 #등기이행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를 하면 피고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은 피고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변론 판결은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가 이유 있으면 바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143 판결에서 본 사안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9. 1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3.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7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