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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자경 요건의 의미와 가산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51514
판결 요약
고등학교 교사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비사업용 토지 자경 요건(조특법상 직접경작)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자경 요건 #직접경작 #가산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자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경작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514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의 자경은 조특법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사유로 농작업 직접 경작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514 판결은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사유 미해당이라 보았습니다.
3. 정규직 교사가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농지에 대한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예: 교사)에 종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514 판결은 농지원부 등 자료로 볼 때 본인 노동력 경작 입증 부족을 이유로 자경 불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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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특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대법원 2015두515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