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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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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2007-2008 교육대학원에 재학하였고 농지원부 기재 사항 등으로 미루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자경이란 조특법 상 직접경작과 같은 의미이고,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