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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물 동일 소송 중복제기 시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70
판결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중복소제기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소송계속 #전소
질의 응답
1.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간차를 두고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가 중복제기로 부적법(각하)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기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소와 후소 중 어느 시점의 소송계속이 중복제기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전소와 후소를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소송계속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전후 소송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송청구의 추가 또는 변경은 소송계속 시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추가된 청구의 소송계속은 서면이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된 때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청구 변경 시 소송계속은 송달 및 교부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복 제기된 후소가 각하되는 구체적 상황은?
답변
전소에서 소송계속이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할 때 후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위와 같이 모든 요소가 일치하면 중복 소제기로 후소를 각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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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카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피고가 2013. 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296,89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35,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전소에서 2018. 1.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545)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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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중복소제기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소송계속 #전소
질의 응답
1. 동일한 당사자와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시간차를 두고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가 중복제기로 부적법(각하)처리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전소가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계속 중이면 후소는 중복제기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소와 후소 중 어느 시점의 소송계속이 중복제기 판단 기준이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전소와 후소를 구별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소송계속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전후 소송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소송청구의 추가 또는 변경은 소송계속 시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추가된 청구의 소송계속은 서면이 송달되거나 변론기일에 교부된 때 발생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청구 변경 시 소송계속은 송달 및 교부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중복 제기된 후소가 각하되는 구체적 상황은?
답변
전소에서 소송계속이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고,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할 때 후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판결은 위와 같이 모든 요소가 일치하면 중복 소제기로 후소를 각하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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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5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카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6.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피고가 2013. 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296,89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35,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전소에서 2018. 1.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545)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5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