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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국가)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가족 간 증여를 취소시키고, 현금 증여금액 상당 가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김BB가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 제기일까지 성립된 채권(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까지 발생한 피보전채권만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이 사해행위 수익자인 경우, 악의로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수익자인 가족들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도 가족 수익자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현금 등의 증여 여부에 따라 실물 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반환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현금 증여의 반환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가액 지급을 명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송금받은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자체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도록 한 행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체납액

1

종로

부가가치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4

종로

부가가치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5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

xx,xxx,xxx

6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7

도봉

종합소득세

200901

20xx-xx-xx

xxx,xxx

x,xxx,xxx

8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9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

x,xxx,xxx

10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1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2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

x,xxx,xxx

13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은행

계좌번호(계좌주)

거래일자

금액

구분

적요

국민

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전자금융

정FF 계약금

xxxx. x. x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 x. 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x,xxx

xxxx. x. xx.

xxx,xxx,xxx

대체입금

정FF

하나

xx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합계

xxx,xxx,xxx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거래은행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액

적요

신한은행

김CC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

xx,xxx,xxx

현금

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현금

xxxx. x. xx.

xx,xxx,xxx

현금

소계

xxx,xxx,xxx

국민은행

김DD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국민은행

김EE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합계

xxx,xxx,xxx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1

서울 ○○ 미아 xx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2

금융재산

삼선새마을금고

xx,xxx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국민은행

xx,xxx

국민은행

xxx,xxx

신한은행

x,xxx,xxx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

갑 제3호증

소계(⓵)

xxx,xxx,xxx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xxx,xxx,xxx

갑 제1호증

지방세

xx,xxx,xxx

갑 제12호증

소계(⓶)

xxx,xxx,xxx

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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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국가)는 조세채권을 이유로 가족 간 증여를 취소시키고, 현금 증여금액 상당 가액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질의 응답
1. 가족 간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김BB가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해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 제기일까지 성립된 채권(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에 한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사해행위 당시까지 발생한 피보전채권만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가족이 사해행위 수익자인 경우, 악의로 추정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수익자인 가족들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 입증책임도 가족 수익자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현금 등의 증여 여부에 따라 실물 반환이 곤란하면 가액반환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집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은 현금 증여의 반환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가액 지급을 명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송금받은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 자체를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도록 한 행위도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판결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가족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순번

관할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계

체납액

1

종로

부가가치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2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3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x

xx,xxx,xxx

4

종로

부가가치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5

종로

부가가치세

201007

20xx-xx-xx

x,xxx,xxx

xx,xxx,xxx

6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7

도봉

종합소득세

200901

20xx-xx-xx

xxx,xxx

x,xxx,xxx

8

도봉

종합소득세

200801

20xx-xx-xx

x,xxx,xxx

xx,xxx,xxx

9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

x,xxx,xxx

10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1

도봉

종합소득세

201001

20xx-xx-xx

xx,xxx,xxx

xx,xxx,xxx

12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

x,xxx,xxx

13

도봉

종합소득세

201101

20xx-xx-xx

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은행

계좌번호(계좌주)

거래일자

금액

구분

적요

국민

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전자금융

정FF 계약금

xxxx. x. x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 x. x.

xx,xxx,xxx

전화이체

정FF

xx,xxx,xxx

xxxx. x. xx.

xxx,xxx,xxx

대체입금

정FF

하나

xxx-xxxxxx-xxxxx

(신AA)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타행이체

정FF

xx,xxx,xxx

합계

xxx,xxx,xxx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거래은행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일자

금액

적요

신한은행

김CC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 x. x.

xx,xxx,xxx

현금

xx,xxx,xxx

xxxx. x. xx.

xx,xxx,xxx

창CD기

xx,xxx,xxx

xx,xxx,xxx

xxxx. x. xx.

xx,xxx,xxx

현금

xxxx. x. xx.

xx,xxx,xxx

현금

소계

xxx,xxx,xxx

국민은행

김DD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국민은행

김EE

xxxxxxxxxxxx

xxxx. x. xx.

xxx,xxx,xxx

현금입금

합계

xxx,xxx,xxx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부동산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1

서울 ○○ 미아 xxx-xxx(토지)

x,xxx,xxx

갑 제10호증의 2

금융재산

삼선새마을금고

xx,xxx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국민은행

xx,xxx

국민은행

xxx,xxx

신한은행

x,xxx,xxx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

갑 제3호증

소계(⓵)

xxx,xxx,xxx

소극재산 

조세채무 

국세

xxx,xxx,xxx

갑 제1호증

지방세

xx,xxx,xxx

갑 제12호증

소계(⓶)

xxx,xxx,xxx

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xx,xx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