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23. 12. 12. |
|
판 결 선 고 |
2024. 1. 16. |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
순번 |
관할서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계 |
체납액 |
|
1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4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5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6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7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901 |
20xx-xx-xx |
xxx,xxx |
x,xxx,xxx |
|
8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9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0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1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2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3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x |
|
계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
은행 |
계좌번호(계좌주) |
거래일자 |
금액 |
구분 |
적요 |
|
국민 |
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전자금융 |
정FF 계약금 |
|
xxxx. x. x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 x. 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x |
대체입금 |
정FF |
||
|
하나 |
xx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
xx,xxx,xxx |
|||||
|
합계 |
xxx,xxx,xxx |
||||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
거래은행 |
계좌주 |
계좌번호 |
거래일자 |
금액 |
적요 |
|
신한은행 |
김CC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 x. x. |
xx,xxx,xxx |
현금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소계 |
xxx,xxx,xxx |
||||
|
국민은행 |
김DD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국민은행 |
김EE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합계 |
xxx,xxx,xxx |
||||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1 |
|
서울 ○○ 미아 xx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2 |
||
|
금융재산 |
삼선새마을금고 |
xx,xxx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
|
|
국민은행 |
xx,xxx |
|||
|
국민은행 |
xxx,xxx |
|||
|
신한은행 |
x,xxx,xxx |
|||
|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 |
갑 제3호증 |
||
|
소계(⓵) |
xxx,xxx,xxx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 |
xxx,xxx,xxx |
갑 제1호증 |
|
지방세 |
xx,xxx,xxx |
갑 제12호증 |
||
|
소계(⓶) |
xxx,xxx,xxx |
|||
|
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
△xx,xxx,xxx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2030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신AA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23. 12. 12. |
|
판 결 선 고 |
2024. 1. 16. |
주 문
1. 김BB과 피고 신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나.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아래 과 같이 xxx,xxx,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소제기일(20xx. x. xx.) 기준 김BB의 국세체납액
|
순번 |
관할서 |
세목 |
귀속 |
납부기한 |
고지세액계 |
체납액 |
|
1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2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3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4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5 |
종로 |
부가가치세 |
201007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6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7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901 |
20xx-xx-xx |
xxx,xxx |
x,xxx,xxx |
|
8 |
도봉 |
종합소득세 |
2008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x |
|
9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0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1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0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 |
|
12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 |
x,xxx,xxx |
|
13 |
도봉 |
종합소득세 |
201101 |
20xx-xx-xx |
xx,xxx,xxx |
xxx,xxx,xxx |
|
계 |
합계 |
xxx,xxx,xxx |
xxx,xxx,xxx |
|||
나. 피고 신AA는 김BB의 배우자이며, 피고 김CC, 김DD, 김EE은 모두 김BB과 피고 신AA의 자녀들이다.
다. 김BB과 피고 신AA는 20xx. x. xx. 정FF에게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xxx,xxx,xxx원에 매매하였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xx,xxx,xxx원을 제외한 xxx,xxx,xxx원을 아래 와 같이 피고 신AA의 국민은행 계좌(xxx-xx-xxxx-xxx)로 xxx,xxx,xxx원, 하나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xxx,xxx,xxx원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입금’이라 한다).
신AA의 계좌 입금내역 (단위:원)
|
은행 |
계좌번호(계좌주) |
거래일자 |
금액 |
구분 |
적요 |
|
국민 |
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전자금융 |
정FF 계약금 |
|
xxxx. x. x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 x. x. |
xx,xxx,xxx |
전화이체 |
정FF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x |
대체입금 |
정FF |
||
|
하나 |
xxx-xxxxxx-xxxxx (신AA)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타행이체 |
정FF |
||
|
xx,xxx,xxx |
|||||
|
합계 |
xxx,xxx,xxx |
||||
라. 피고 김CC, 김DD, 김EE은 공동으로 20xx. x. xx. 서울 ○○구 ○○동 xxx-xx 토지 및 건물을 x,xxx,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아래 과 같이 피고 김CC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DD에게 xxx,xxx,xxx원, 피고 김EE에게 xxx,xxx,xxx원이 각각 현금으로 입금되어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김CC, 김DD, 김EE의 계좌입금내역
|
거래은행 |
계좌주 |
계좌번호 |
거래일자 |
금액 |
적요 |
|
신한은행 |
김CC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 x. x. |
xx,xxx,xxx |
현금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창CD기 |
|||
|
xx,xxx,xxx |
|||||
|
xx,xxx,xxx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xxxx. x. xx. |
xx,xxx,xxx |
현금 |
|||
|
소계 |
xxx,xxx,xxx |
||||
|
국민은행 |
김DD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국민은행 |
김EE |
xxxxxxxxxxxx |
xxxx. x. xx. |
xxx,xxx,xxx |
현금입금 |
|
합계 |
xxx,xxx,xxx |
||||
마. 김BB은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xxx,xxx,xxx원, 소극재산 xxx,xxx,xxx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와 같다.
20xx. x. xx.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비고 |
|
적극재산 |
부동산 |
충남 ○○ 종천 산천 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1 |
|
서울 ○○ 미아 xxx-xxx(토지) |
x,xxx,xxx |
갑 제10호증의 2 |
||
|
금융재산 |
삼선새마을금고 |
xx,xxx |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
|
|
국민은행 |
xx,xxx |
|||
|
국민은행 |
xxx,xxx |
|||
|
신한은행 |
x,xxx,xxx |
|||
|
부동산매매대금(이 사건 부동산) |
xxx,xxx,xxx |
갑 제3호증 |
||
|
소계(⓵) |
xxx,xxx,xxx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국세 |
xxx,xxx,xxx |
갑 제1호증 |
|
지방세 |
xx,xxx,xxx |
갑 제12호증 |
||
|
소계(⓶) |
x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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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6. 당시 순자산(⓷=⓵-⓶) |
△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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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의 20xx. x. xx. 이후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신AA와 피고 김CC, 김DD, 김EE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김BB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xxx,xxx,xxx원 및 위 돈 중 피고 김CC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피고 김EE은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xx,xxx,xxx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입금 무렵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 김BB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액 합계가 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xxx,xxx,xx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
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신AA가 이 사건 각 입금을 받은 이후 입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였던 김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김BB 명의의 새로운 재산취득 혹은 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고 신AA가 정FF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이체액과, 피고 김CC, 김DD, 김EE의 각 계좌에 입금된 기재 각 입금의 시점 및 그 건당 입금액이 상당히 유사한 점, ③ 김BB, 피고 신AA, 김CC, 김DD, 김EE이 모두 가족관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기 지분 상당액을 자신이 아닌 피고 신AA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한 이 사건 각 입금행위, 즉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은 모두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증여이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이후 피고 김CC, 김DD, 김EE은 피고 신AA로부터 김BB의 지분비율(=1/2)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원, xx,xxx,xxx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증여 무렵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이 피고 신AA에게 이 사건 각 증여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자인 김BB이 수익자인 피고 신AA의 배우자이자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부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BB의 사해의사가 추인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신AA 및 전득자인 피고 김CC, 김DD, 김EE의 악의 역시 각 추정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김BB의 피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2019. 1. 16.자 xx,xxx,xxx원, 2019. 1. 21.자 xx,xxx,xxx원, 2019. 2. 8.자 xx,xxx,xxx원, 2019. 2. 15.자 xxx,xxx,xxx원, 2019. 2. 19.자 xx,xxx,xxx원 순서로 이루어졌는데(총합계 xxx,xxx,xxx원),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xxx,xxx,xxx원인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각 증여가 현금증여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한다.
마. 소결
피고 신AA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신AA는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xxx,xxx,xxx원, 피고 신A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피고 김CC은 xxx,xxx,xxx원, 피고 김DD은 xx,xxx,xxx원, 피고 김EE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1.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