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은 국내 다른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방법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426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외1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5. 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항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목록 제2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항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목록 제2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①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글상자 아래 9행의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고,”를 “변제하였다.”로 고쳐 쓰고, “그에 따라” 다음부터 제11면 “마)” 앞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내지 13, 21, 23, 40호증, 을 제6, 12,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 은행이 주채무자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은 전체 채무 중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를 구분하여 보증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이 원고 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전부 이행된 것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 은행과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규정 등에 따라 보증비율 등에 따른 원금과 이행시점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각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응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원고 은행에 원금 및 이자로 각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원금은 원금채무에, 이자는 이자채무에 각 대응하여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①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및 교육세 취소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규정에 따른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42285 판결, 대법원 2018. 2. 8.선고 2017두48550 판결 참조).
(1) 원고 은행이 주채무자로부터 교부받는 신용보증서에는 대출예정금액과 보증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비율 및 대출잔액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A보증기금 보증약관 제17조, B보증기금 보증약관 제14조]에 대입할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
(2)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계산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여 각 그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 청구액 전부를 원고 은행에게 지급하였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민법에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금원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증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주채무는 일부 변제된 것이므로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고,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는 변제된 금액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충당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지급한 원금 및 이자는 각 주채무의 원금채무와 이자채무에 대응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도 변제충당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보증비율 등에 따른 원금과 이행시점까지 발생한 미수이자가 각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등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예비적 주장에 기초한 취소세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법인세에 관하여 피고 참고자료 17, 교육세에 관하여 피고 참고자료 18-1)은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원금과 이자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한 것인데, 위 사실조회회신은 일부 이자가 음수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대위변제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원고들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취소세액을 계산하기로 하고(법인세에 관하여는 원고 참고자료 33, 교육세에 관하여는 원고 참고자료 38 및 피고 참고자료 18-2. 원고들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취소세액이 원고들 주장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이 경우 취소세액은 [별지3] 목록 제1항기재와 같다.』
나. 쟁점 ②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행의 “이 사건 공동관리비”를 “이 사건 공동광고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9행부터 제3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순매출액 –개별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 - 이 사건 공동광고비”라는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방법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나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우선 피고가 적용한 위 방법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위 방법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체로 원고들의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차용하기로 임의로 결정한 후 국내 다른 기업들(원고들과 업종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포함되어 있다)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방법이라는 것이어서, 도저히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수집하였다는 자료들을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이 도출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설사 위와 같은 시장접근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부과하고 있는 점 등 원고들이 속한 KB금융그룹과 **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 중 최저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도 나름의 시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쌍방의 입증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쪽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입증책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및 취소의 범위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익금 산입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중 쟁점②와 관련된 부분([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취소세액)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 쟁점 ③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3행, 제38면 제4행, 같은 면 제6행의 각 “B**”를 모두 “COO”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5]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COO의 주식 중 23%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주보상금이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위 주식 지분 23%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8. 14.이지만 위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일인 2008.8. 25.보다 늦은 2008. 8. 27.인 점,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제6.9조에서는 원고 은행과 매도인인 주주들 사이에 위 23% 지분의 양수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원고 은행이 계획했던 목표지분율만큼 C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목표지분율에 위 주식 지분 23%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분 23% 역시 이 사건 주주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 ④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5면 제3행의 “20011 사업연도”를 “2011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8면 제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49면 제12행 “특히” 부터 제15행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덧붙여,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그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정한 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행사가격을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를 기준으로 한 원고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보상비용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52면 제1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면 제3행의 “법인세”를 “부분”으로 각 고친다.
마. 소결론(정당한 세액의 산정)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①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일부, 쟁점②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전부, 쟁점④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각각의 취소세액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3) 위 취소세액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표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은 국내 다른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방법이어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426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외1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5. 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08. 18. |
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과세내역’란 기재 법인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항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목록 제2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x.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1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같은 항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같은 목록 제2항의 ‘과세내역’란 기재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①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글상자 아래 9행의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고,”를 “변제하였다.”로 고쳐 쓰고, “그에 따라” 다음부터 제11면 “마)” 앞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내지 13, 21, 23, 40호증, 을 제6, 12,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9행부터 제14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 은행이 주채무자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기관은 전체 채무 중 원금채무와 이자채무를 구분하여 보증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이 원고 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이자 전액을 지급한 이상, 이 사건 보증기관의 보증채무는 전부 이행된 것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 은행과 이 사건 보증기관 사이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규정 등에 따라 보증비율 등에 따른 원금과 이행시점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각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응하여 충당하도록 하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와 같은 변제충당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원고 은행에 원금 및 이자로 각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원금은 원금채무에, 이자는 이자채무에 각 대응하여 변제된 것이므로, 쟁점①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및 교육세 취소세액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적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8행부터 제20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변제충당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역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규정에 따른 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42285 판결, 대법원 2018. 2. 8.선고 2017두48550 판결 참조).
(1) 원고 은행이 주채무자로부터 교부받는 신용보증서에는 대출예정금액과 보증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비율 및 대출잔액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산식[A보증기금 보증약관 제17조, B보증기금 보증약관 제14조]에 대입할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다.
(2) 원고 은행은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관에 따라 계산한 원금과 이자의 액수를 명확히 특정하여 각 그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위 청구액 전부를 원고 은행에게 지급하였다.
(3)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민법에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금원이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 사건 보증기관은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증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주채무는 일부 변제된 것이므로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하고,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는 변제된 금액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충당합의가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증기관이 지급한 원금 및 이자는 각 주채무의 원금채무와 이자채무에 대응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원고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에서도 변제충당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및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이 사건 대위변제금은 보증비율 등에 따른 원금과 이행시점까지 발생한 미수이자가 각 주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응하여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등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그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예비적 주장에 기초한 취소세액으로 주장하는 금액(법인세에 관하여 피고 참고자료 17, 교육세에 관하여 피고 참고자료 18-1)은 제1심법원의 이 사건 보증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의 원금과 이자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한 것인데, 위 사실조회회신은 일부 이자가 음수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로 대위변제된 원금 및 이자의 액수와 차이가 있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당초 과세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원고들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취소세액을 계산하기로 하고(법인세에 관하여는 원고 참고자료 33, 교육세에 관하여는 원고 참고자료 38 및 피고 참고자료 18-2. 원고들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취소세액이 원고들 주장 금액과 같다는 점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이 경우 취소세액은 [별지3] 목록 제1항기재와 같다.』
나. 쟁점 ②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행의 “이 사건 공동관리비”를 “이 사건 공동광고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9행부터 제36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의 순매출액 –개별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 - 이 사건 공동광고비”라는 산식을 적용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할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방법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사용한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나 구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우선 피고가 적용한 위 방법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위 방법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이 사건 상표와 관련한 원고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주체로 원고들의 반대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평가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차용하기로 임의로 결정한 후 국내 다른 기업들(원고들과 업종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포함되어 있다)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만든 방법이라는 것이어서, 도저히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수집하였다는 자료들을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들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이 도출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설사 위와 같은 시장접근법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상표 사용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종업종으로 자산규모가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어렵다. 자산규모와 상표 사용료율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종 중 유일하게 지주사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그룹공통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그룹공통브랜드뿐만 아니라 계열회사들의 상호상표 등 그룹 내 모든 상표 자산을 지주사가 총괄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이고, 매 2년마다 브랜드가치를 재산정하여 각 계열사별 자본 규모,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브랜드 노출 빈도 등을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해 차등부과하고 있는 점 등 원고들이 속한 KB금융그룹과 **금융지주의 상표 사용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 중 최저값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불합리성이 해소될 수는 없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오로지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도 나름의 시가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며 쌍방의 입증을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쪽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입증책임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상표 사용료는 피고가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상표 사용료 산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및 취소의 범위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는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익금 산입하였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중 쟁점②와 관련된 부분([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취소세액)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 쟁점 ③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3행, 제38면 제4행, 같은 면 제6행의 각 “B**”를 모두 “COO”로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5]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COO의 주식 중 23%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 중 위 23%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주보상금이 ‘취득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위 주식 지분 23%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8. 14.이지만 위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일인 2008.8. 25.보다 늦은 2008. 8. 27.인 점,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제6.9조에서는 원고 은행과 매도인인 주주들 사이에 위 23% 지분의 양수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주주간계약은 원고 은행이 계획했던 목표지분율만큼 C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목표지분율에 위 주식 지분 23%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분 23% 역시 이 사건 주주보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 ④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들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5면 제3행의 “20011 사업연도”를 “2011 사업연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8면 제10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그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 제1심판결문 제49면 제12행 “특히” 부터 제15행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덧붙여, 법인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아니라 그 부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에 정한 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의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행사가격을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를 기준으로 한 원고 지주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라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보상비용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52면 제1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면 제3행의 “법인세”를 “부분”으로 각 고친다.
마. 소결론(정당한 세액의 산정)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쟁점①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일부, 쟁점②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전부, 쟁점④ 부분과 관련된 피고의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각각의 취소세액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3) 위 취소세액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별지2]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6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