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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사업자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796
판결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사업자명의대여 #명의사업자 #과세처분취소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고 명의자에게 실질적 관여가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원고)가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 사용 경위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증명책임을 지며, 확신이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범위, 내부 책임관계, 관리·처분권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7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부터 2021. 2.까지 ○○도 ○○시 ○○○구 ○○길 xxx번길xx-xx, C동 xxx호(○○동, ○○○○)에서 건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했던 자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이는 2020. xx. xx.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BBB, CCC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아 BBB, C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BBB,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3 내지 7, 9, 1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7. 1. 전부터 ○○○○○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BBB, CCC은 2016년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들 명의로 건축업을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③ 2017. 1. 사업장소재지를 ○○도 ○○시 ○○로2번길 xx, 나동 xxx호, 사업의 종류를 건축업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8. xx. 사업장소재지가○○도 ○○○구 ○○길 xxx번길 xx-xx, C동 xxx호로 변경되었다.

   ④ 2017. xx.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발생하고, 그 무렵 ○○시 ○○○구 ○○동 소재 토지 여러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토지 위에 발렌시아 빌라(4층 다세대주택) 3동이 신축되어 201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기도 했다), 다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소개로 원고가 BBB,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C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 DDD, 김원석, 김만종 및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BBB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래서 원고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BBB, CC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BBB, CCC 등이 이를 이용하여 발렌시아 빌라를신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DDD, CCC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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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사업자 증명책임 판단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796
판결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명의자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사업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사업자명의대여 #명의사업자 #과세처분취소 #실사업자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 사업주가 따로 있고 명의자에게 실질적 관여가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자(원고)가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명의 사용 경위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증명책임을 지며, 확신이 없을 경우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명의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범위, 내부 책임관계, 관리·처분권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3796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37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부터 2021. 2.까지 ○○도 ○○시 ○○○구 ○○길 xxx번길xx-xx, C동 xxx호(○○동, ○○○○)에서 건축업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했던 자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세액) xxx,xxx,xxx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이는 2020. xx. xx.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BBB, CCC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아 BBB, CC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BBB, CC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3 내지 7, 9, 12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 C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인정되는 사실

   ① 원고는 2017. 1. 전부터 ○○○○○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BBB, CCC은 2016년경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자신들 명의로 건축업을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③ 2017. 1. 사업장소재지를 ○○도 ○○시 ○○로2번길 xx, 나동 xxx호, 사업의 종류를 건축업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18. xx. 사업장소재지가○○도 ○○○구 ○○길 xxx번길 xx-xx, C동 xxx호로 변경되었다.

   ④ 2017. xx.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발생하고, 그 무렵 ○○시 ○○○구 ○○동 소재 토지 여러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토지 위에 발렌시아 빌라(4층 다세대주택) 3동이 신축되어 2018.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기도 했다), 다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⑤ DD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소개로 원고가 BBB,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C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BB, DDD, 김원석, 김만종 및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업을 하였고, 원고로부터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⑦ BBB은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래서 원고 앞으로 세금이 부과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BBB, CCC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BBB, CCC 등이 이를 이용하여 발렌시아 빌라를신축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DDD, CCC의 증언은 신빙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6. 0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37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