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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ㆍ저가신고 반복시 형사책임 및 벌금 산정 기준

2014고정2766
판결 요약
수입업체 실제 대표와 경리직원이 물품의 가격을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반복적으로 포탈한 경우, 각 위반행위별로 벌금을 산정해 합산하는 등 중대 책임이 인정됩니다. 회사(법인)도 별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위반 #저가신고 #관세포탈 #수입업체 #벌금 산정
질의 응답
1. 수입업체가 반복적으로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답변
각 위반행위별로 벌금이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경리직원 등 공모한 모든 책임자와 회사 자체에도 별도로 벌금이 내려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관세 저가신고 등 125회 반복 행위에 각 벌금형을 산정·합산하여 대표 8천만 원, 경리 및 회사 각 3천만 원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에서 실제 대표와 경리직원이 모두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표·직원이 업무를 공모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실제 대표와 경리가 공모하여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를 한 점에서 각각 별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형법 제30조 적용).
3. 법인도 관세법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네, 법인도 관세법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근로자(경리), 실제 대표, 그리고 법인까지 모두 별도로 벌금형을 산정해 부과하였습니다.
4. 관세법위반 벌금 미납 시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에서 벌금 미납시 2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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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효원(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다.
 
가.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청소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30,648.8달러 상당의 MOP HEAD 49,12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2,771달러에 수입한다고 거짓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7,877.8달러(한화 22,523,168원 상당)에 대한 관세 2,252,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8. 위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19,057달러 상당의 바비큐 그릴 28,51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3,58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40,3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압증 제1 내지 18호 각 압수물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적용]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 제278조(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벌금 합계 80,000,000원 ⁠[= ⁠(500,000원 × 119회) + ⁠(250,000원 × 2회) + ⁠(5,000,000원 × 4회)]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1,500,000원, 각 벌금 합계 30,000,000원 ⁠[= ⁠(200,000원 × 119회) + ⁠(100,000원 × 2회) + ⁠(1,500,000원 × 4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황인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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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업체가 반복적으로 저가신고로 관세를 포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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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반행위별로 벌금이 산정되어 합산된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경리직원 등 공모한 모든 책임자와 회사 자체에도 별도로 벌금이 내려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관세 저가신고 등 125회 반복 행위에 각 벌금형을 산정·합산하여 대표 8천만 원, 경리 및 회사 각 3천만 원 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에서 실제 대표와 경리직원이 모두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표·직원이 업무를 공모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실제 대표와 경리가 공모하여 관세포탈 및 허위신고를 한 점에서 각각 별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형법 제30조 적용).
3. 법인도 관세법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나요?
답변
네, 법인도 관세법위반에 대해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은 근로자(경리), 실제 대표, 그리고 법인까지 모두 별도로 벌금형을 산정해 부과하였습니다.
4. 관세법위반 벌금 미납 시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답변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2766 판결에서 벌금 미납시 2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령하였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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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관세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서효원(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8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1은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인으로 위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다.
 
가.  관세포탈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청소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30,648.8달러 상당의 MOP HEAD 49,12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2,771달러에 수입한다고 거짓으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7,877.8달러(한화 22,523,168원 상당)에 대한 관세 2,252,3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용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합계 143,280,2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의 점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8. 위 피고인 3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미화 19,057달러 상당의 바비큐 그릴 28,510개를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는 미화 13,58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면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054.01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40,3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저가 신고하였다.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1과 종업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압증 제1 내지 18호 각 압수물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관세법[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 적용]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관세포탈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기재 각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2013. 5. 20.자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관세법 제278조(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5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5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5,000,000원, 벌금 합계 80,000,000원 ⁠[= ⁠(500,000원 × 119회) + ⁠(250,000원 × 2회) + ⁠(5,000,000원 × 4회)]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2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33번 위반행위에 관하여 각 벌금 100,000원,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위반행위 관하여 각 벌금 1,500,000원, 각 벌금 합계 30,000,000원 ⁠[= ⁠(200,000원 × 119회) + ⁠(100,000원 × 2회) + ⁠(1,500,000원 × 4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피고인 2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황인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