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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원인무효 등기와 제3자 압류등기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9379
판결 요약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로 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이 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를 한 제3자(국가 등)는 원인무효에 따른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소급효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질의 응답
1.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등기를 했으면 그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인이 아닌 자 명의로 된 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해당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판결은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 등기는 소급효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자가 등기한 지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등기를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도 무효이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판결은 원인무효 등기에 터 잡은 압류등기는 말소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속포기의 효력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상속포기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점까지 소급합니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상속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판결에서 상속포기는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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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5199379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4. 10.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2067분의 119.2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2067분의 79.5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는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 중

가. 피고 오**는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은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6. 12. 28. 접수 제2742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159분의 39.75 지분과 순번 2는 망 한□□의 소유였는데, 한□□가 2016. 5. 13. 사망하여 처인 피고 오**와 자녀들인 피고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이후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원고(다른 자녀들과 각 지분이 동일함) 앞으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이하 ⁠‘피고 오** 등’이라 한다)은 서울가정법원에 위 한□□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5. 위 법원 2016느단7209호로 위 상속인들의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시는 2017. 1. 31. 별지 목록 순번 1, 2 부동산 중 각 피고 한BB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17. 3. 10. 순번 2 부동산 중 한DD의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 등의 위와 같은 상속포기에 따른 소급효로 피고 오** 등은 처음부터 한□□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인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의무가 있다. 피고 오**, 한AA, 한BB, 한CC, 한DD, ○○시에 대하여는 각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9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