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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제출된 증거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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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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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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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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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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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서, 일본 aaa스포츠커뮤니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축구구단 bbb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2014 사업연도 연봉 00,386,644엔(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원화 000,579,841원’, ‘필요경비 000,412,300원’, ‘산출세액 000,174,117원’, ‘외국납부세액공제 000,839,936원’, ‘납부할 세액 00,264,18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간편장부 필요경비 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 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000,412,300원 및 외국납부세액 000,839,936원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후 수차례 그 소명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원고가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6. 12. 2.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00,208,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7. 24.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외국납부세액 152,778,486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23.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금액을 000,813,329원(2014 사업연도 연봉 00,386,644엔을 외국환거래법상에 의한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필요경비 000,269,680원, 산출세액 000,957,038원, 외국납부세액공제 000,778,486원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00,208,510원에서 00,436,125원으로 감액ㆍ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서 2016. 12. 16.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과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과세연도인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족)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도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재산이나 예금이자 등이 일본 현지로 송금되거나 현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전입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반면, 일본 국적 내지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11개월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⑤ 이 사건 회사에서조차 원고를 일본국의 비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도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가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력 생략
2) 원고가 2012. 12. 16.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Agreement)(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 2. 1.부터 2015. 1. 1.까지로 하되, 이를 1년 단위로 나누어 3기로 구분하고 있다.
3) 원고가 2014. 1. 15.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2014년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4) 원고는 현재까지 미혼이고, 원고 및 원고의 부모(ddd, eee, 이하 ‘부모’라
고만 한다)의 국내ㆍ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원고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7. 1. 1.자를 개업일로 하여 현재 울산 0구 0동 000-4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7) 원고의 주민등록내역(2008년 이후)은 다음과 같고, 현재 주소지는 울산 00군 00읍 00리 000, 000동 000호이다.
8) 원고 부모의 각 사업내역은 1996. 9. 19. 이후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년이후의 근로소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국가 일본으로부터 수취한 외환송금내역은아래의 표와 같다.
표 생략
10)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일본국 비거주자로 보아 00,985,546엔(원화환산 000,778,486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기본합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2012. 2. 1.부터 2015. 1. 1.까지 약 3년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는 주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그대로 부합한다. 비록 기본합의서 외에 해마다 별도 연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그 계약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세부계약이었고, 연봉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봉 역시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해마다 작성되는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연봉계약을 이유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더하여 원고는 2007년 일본 fc에 소속되어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회사와 기본합의서에 기한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약 7년의 기간을 일본에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계약관계를 해소한 이후에도 SC에 소속되어 프로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등 오랜 기간 해외에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미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상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부모는 1996. 9. 19. 이후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1년 이후 근로소득내역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 일본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회사도 원고를 일본국의 비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 원고 스스로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위와 같이 인정한 여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응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라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전자의 요건 외에 후자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의 요건과는 별도로 후자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그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예시를 사용하거나 개방적인 요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도 사용하지 않아 그 요건의 의미가 선명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혹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비중을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하는 다양한 논거 중 상당수는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예시로 법문에서 제시되고있는 것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혼이고, 부모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실제 생활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다분히 전통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생계의 형태를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하여 원고가 국외에서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면 아마 피고가 달리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모에게 송금하여 주는 돈도 자식의 부모공양을 위한 부조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수긍할 만한 논거는 아니다.
② 원고가 미혼이고 부모의 생활비를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1년 중 11개월은 일본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부친의 국외체류기간은 81일에 그치고, 그의 모친의 국외체류기간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108일에 그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모와 같이 기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연중 3분의1 내지 4분의 1이 되지 않는 사정, 동거하는 쌍방이 혼인관계가 아니라 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일본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국내에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것은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국내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계는 국외에서 하면서 먼 훗날 국내로 삶의 터전을 옮길 계획 아래 국내에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영구히 국외에 거주계획을 가지고도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밖에도, 일본국이 원고를 비거주자로 파악하였다는 것이 당연히 원고에게 국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 원고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등 세법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고 그 부당함은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로 원고가 거주자임을 자인한 것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의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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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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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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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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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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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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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서, 일본 aaa스포츠커뮤니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축구구단 bbb에서 활동하면서 지급받은 2014 사업연도 연봉 00,386,644엔(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6. 1. ‘총수입금액 원화 000,579,841원’, ‘필요경비 000,412,300원’, ‘산출세액 000,174,117원’, ‘외국납부세액공제 000,839,936원’, ‘납부할 세액 00,264,18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원고를 ‘간편장부 필요경비 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자료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신고 시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000,412,300원 및 외국납부세액 000,839,936원에 대한 적격증빙 등을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후 수차례 그 소명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원고가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않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6. 12. 2. 원고에게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00,208,5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9.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7. 7. 24.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78,208,5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외국납부세액 152,778,486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8. 23.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수입금액을 000,813,329원(2014 사업연도 연봉 00,386,644엔을 외국환거래법상에 의한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필요경비 000,269,680원, 산출세액 000,957,038원, 외국납부세액공제 000,778,486원을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당초 00,208,510원에서 00,436,125원으로 감액ㆍ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로축구선수로서 2016. 12. 16.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과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다.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과세연도인 2014년에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족)가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도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점, ②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재산이나 예금이자 등이 일본 현지로 송금되거나 현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전입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반면, 일본 국적 내지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사실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11개월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⑤ 이 사건 회사에서조차 원고를 일본국의 비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도 본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원고가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이력 생략
2) 원고가 2012. 12. 16.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합의서(Agreement)(이하 ’기본합의서‘라 한다)”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2. 2. 1.부터 2015. 1. 1.까지로 하되, 이를 1년 단위로 나누어 3기로 구분하고 있다.
3) 원고가 2014. 1. 15.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2014년 연봉계약서의 주요내용은다음과 같다.
계약서 생략
4) 원고는 현재까지 미혼이고, 원고 및 원고의 부모(ddd, eee, 이하 ‘부모’라
고만 한다)의 국내ㆍ외 체류일수는 다음과 같다.
5) 원고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원고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7. 1. 1.자를 개업일로 하여 현재 울산 0구 0동 000-4에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7) 원고의 주민등록내역(2008년 이후)은 다음과 같고, 현재 주소지는 울산 00군 00읍 00리 000, 000동 000호이다.
8) 원고 부모의 각 사업내역은 1996. 9. 19. 이후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년이후의 근로소득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송금국가 일본으로부터 수취한 외환송금내역은아래의 표와 같다.
표 생략
10)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원고를 일본국 비거주자로 보아 00,985,546엔(원화환산 000,778,486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14년에 국내에 소득세법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기본합의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2012. 2. 1.부터 2015. 1. 1.까지 약 3년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이는 주소 판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그대로 부합한다. 비록 기본합의서 외에 해마다 별도 연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기본합의서에 기초하여 1년 단위로 그 계약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세부계약이었고, 연봉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봉 역시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해마다 작성되는 연봉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해소될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연봉계약을 이유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더하여 원고는 2007년 일본 fc에 소속되어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한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회사와 기본합의서에 기한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약 7년의 기간을 일본에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계약관계를 해소한 이후에도 SC에 소속되어 프로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등 오랜 기간 해외에 주거를 가지고 있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미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상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부모는 1996. 9. 19. 이후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1년 이후 근로소득내역이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연도인 2014년 일본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국내에 보유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회사도 원고를 일본국의 비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사실, 원고 스스로 2014 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응 위와 같이 인정한 여러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인정함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제1호를 유기적으로 해석해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응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라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전자의 요건 외에 후자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자의 요건과는 별도로 후자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그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예시를 사용하거나 개방적인 요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과 같이 추상적인 기준도 사용하지 않아 그 요건의 의미가 선명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객관적이고 분명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혹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비중을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하는 다양한 논거 중 상당수는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
①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예시로 법문에서 제시되고있는 것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혼이고, 부모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실제 생활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다분히 전통적인 사고에 기초하여 생계의 형태를 의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정하여 원고가 국외에서 혼인하여 생활하고 있었다면 아마 피고가 달리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원고가 부모에게 송금하여 주는 돈도 자식의 부모공양을 위한 부조로 이해되었을 것이다. 그리수긍할 만한 논거는 아니다.
② 원고가 미혼이고 부모의 생활비를 송금한 사정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유지하면서 1년 중 11개월은 일본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의 부모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부친의 국외체류기간은 81일에 그치고, 그의 모친의 국외체류기간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108일에 그친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부모와 같이 기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연중 3분의1 내지 4분의 1이 되지 않는 사정, 동거하는 쌍방이 혼인관계가 아니라 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일본에는 유형자산을 소유하지 아니하면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국내에 보유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것은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원고의 주소를 국내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계는 국외에서 하면서 먼 훗날 국내로 삶의 터전을 옮길 계획 아래 국내에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영구히 국외에 거주계획을 가지고도 다양한 이유로 여전히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소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그밖에도, 일본국이 원고를 비거주자로 파악하였다는 것이 당연히 원고에게 국내에 주소가 있다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 원고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등 세법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고 그 부당함은 사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시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 자체로 원고가 거주자임을 자인한 것으로 파악할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의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4. 26.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