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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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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
제1심 판 결 |
|
|
변 론 종 결 |
2018. 11. 2. |
|
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보령시 신흑동 산133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89. 12. 8. 접수 제1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AAA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AAA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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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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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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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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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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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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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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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보령시 신흑동 산133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89. 12. 8. 접수 제1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AAA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AAA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