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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압류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인정 여부

홍성지원 2018가단374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후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원래 채권 자체가 소멸하면, 나중에 이를 압류한 자도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을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8-가단-374는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소멸하고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완결권이 소멸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의 등기상 지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8-가단-374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압류한 자가 실체법상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3. 가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말소등기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는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 '주문'과 '판단'에서 무효 등기는 말소 및 승낙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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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보령시 신흑동 산133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89. 12. 8. 접수 제1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AAA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AAA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2. 선고 홍성지원 2018가단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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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완결권 #제척기간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에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완결권을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해당 가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8-가단-374는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을 넘기면 소멸하고 가등기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완결권이 소멸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의 등기상 지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결권 소멸로 가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홍성지원-2018-가단-374 판결은 완결권 소멸 후 압류한 자가 실체법상 말소등기 승낙의무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3. 가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 말소등기에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명의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고, 압류권자는 승낙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 '주문'과 '판단'에서 무효 등기는 말소 및 승낙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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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보령시 신흑동 산133 전 608㎡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

소 1989. 12. 8. 접수 제1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령시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88. 3. 8.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나.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2. 8.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접수 제18409호로 피고

AAA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7. 24. 피고 AAA의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 264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는 1989. 12.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AAA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

거가 없는 이상 위 매매예약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1999. 12. 8.

경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AAA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여 위 가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된 후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2. 선고 홍성지원 2018가단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