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5누112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5. 18. |
|
판 결 선 고 |
2016. 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그에 추가할 내용을 기재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CCC, DDD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통영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9행 “하여야 하는데,”를 “하여야 하고,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로 고친다.
○ 제9면 제11행의 “자료가 없고” 뒤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거래의 총 대금에는 비품대금과 원고의 숙박업 영업에 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DDD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에는 대지가격, 건물가격, 비품대금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서 기재만으로 원고와 DDD 사이에 원고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의 체계상 ‘양수인’과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숙박업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그 영업의 중심이므로 숙박시설을 인수하면 숙박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영업신고를 마친 이상 영업양수인이나 관련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규정일 뿐 영업을 양수한 경우와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아닐뿐더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것을 뜻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물적 시설인 숙박시설 전부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인적ㆍ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창원)2015누112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5. 18. |
|
판 결 선 고 |
2016. 6.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그에 추가할 내용을 기재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증인 CCC, DDD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통영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9행 “하여야 하는데,”를 “하여야 하고,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로 고친다.
○ 제9면 제11행의 “자료가 없고” 뒤에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거래의 총 대금에는 비품대금과 원고의 숙박업 영업에 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DDD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에는 대지가격, 건물가격, 비품대금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서 기재만으로 원고와 DDD 사이에 원고의 영업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의 체계상 ‘양수인’과 ‘영업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숙박업에 있어서는 숙박시설이 그 영업의 중심이므로 숙박시설을 인수하면 숙박영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영업신고를 마친 이상 영업양수인이나 관련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의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규정일 뿐 영업을 양수한 경우와 영업에 관한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아닐뿐더러,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것을 뜻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물적 시설인 숙박시설 전부를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6. 06. 2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