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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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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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〇〇〇 |
|
변 론 종 결 |
2016. 5. 25. |
|
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중 ‘BBB’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AAA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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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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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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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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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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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중 ‘BBB’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AAA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