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선의 입증책임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은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는 사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 판결에서 공동명의 등기 또는 명의신탁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이 사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항소 결과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 주문 및 결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중 ⁠‘BBB’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AAA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수익자 악의 #악의 추정 #선의 입증책임 #증여 무효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떤 경우에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무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수익자 역시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은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는 사실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에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이 판결에서 공동명의 등기 또는 명의신탁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은 명의신탁 주장이 사정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피고의 항소 결과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판결 주문 및 결론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하나 채납자의 악의가 인정될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〇〇〇

변 론 종 결

2016. 5. 25.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2.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문 중 ⁠‘BBB’는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2)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 ⁠‘2010. 10. 22.’을 2013. 10. 22.‘로 고쳐 쓴다.

3)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또한’ 이후부터 제20행 ⁠‘볼 수도 있다’ 까지의 내용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AAA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 및 AAA의 지분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피고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나310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