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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불복심판 절차 없이 조세소송 제기 시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59
판결 요약
국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단순 고충신청은 해당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 불복 #조세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전심절차
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전심절차(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신청만 했을 때 전심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충신청은 국세 기본법상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고충신청만 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 제기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15. 95누6632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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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세, 법인세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 가가치세 14,513,5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2,65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0,58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 1. 나.기재 부과처분에서 원고가 수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과 8월경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6,212,0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9,9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7,495,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16. 3. 2. 피고에게 고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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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 제기 시 반드시 전심절차(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신청만 했을 때 전심절차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고충신청은 국세 기본법상 전심절차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사 또는 심판 청구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고충신청만 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소 제기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159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9.15. 95누6632 판결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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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세, 법인세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6.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 가가치세 14,513,5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2,65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0,58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 1. 나.기재 부과처분에서 원고가 수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건설산업 주식회사는 2012년 2기, 2013년 1기, 2013년 2기, 2014년 1기 각 부가가치세,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법인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과 8월경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06,212,06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9,9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7,495,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원고가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2016. 3. 2. 피고에게 고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참조)].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