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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8두49000
판결 요약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어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취득 #실지거래가액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산정 #부동산
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다른 방식(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부적정한 경우 소송 시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답변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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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9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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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고도 기각되어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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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자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며, 다른 방식(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부적정한 경우 소송 시 주장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답변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토지라면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9000 판결은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적용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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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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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49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