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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확정 없이 부과처분에 소 제기, 적법한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 요약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확정되며, 부과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수처분에 불복 소송만이 허용됩니다.
#가산금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징수처분 #항고소송
질의 응답
1. 가산금이 발생했을 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산금은 확정절차가 없이도 미납 시 곧바로 발생·확정되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은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별도 확정 없이 발생·확정되고, 이에 대한 불복은 징수처분 취소소송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당초 세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만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에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권자의 추심행위로 극심한 불편이 있더라도 부과처분 무효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권자의 과도한 추심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은 과도한 추심행위로 불편을 받더라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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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9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실효확인

원고, 항소인

서XX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단1479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l.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l심에서 위 부과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논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실효되었다”를 ”무효로 되었다”로, 4쪽 5, 6째 줄 ”이 사건 제1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불편을 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