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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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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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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94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실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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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서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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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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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단147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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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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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9.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1l.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l심에서 위 부과처분의 실효확인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논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실효되었다”를 ”무효로 되었다”로, 4쪽 5, 6째 줄 ”이 사건 제1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피고의 과도한 추심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불편을 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94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