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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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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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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나510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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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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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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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359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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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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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2.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제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천군”을 ”경기 연천군‘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1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