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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초과 상태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 요약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해당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간 증여 #현금증여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족 간증여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에서는 부모가 아들에게 한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보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보유한 현금을 가족에게 무상 증여할 경우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등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은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증여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본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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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 등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5106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12. 선고 2011가단3594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7.

판 결 선 고

2013. 2.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BB 사이에 2008. 11. 3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및 2008 11. 14.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제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연천군”을 ”경기 연천군‘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11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2.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2나510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