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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처분권 취득일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 요약
교환계약에서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와 점유 인도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대금 청산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령의 유추 적용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 취득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 #양도소득세 기준일 #처분권 취득일 #근저당권 인수 #점유 인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인 처분권 취득일을 교환에 따른 양도대금 청산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은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와 점유 인도를 통해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양도대금 청산일로 봄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 교환계약상 잔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약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에서는 잔금청산일이 불명확한 경우, 실질적 처분권 취득일이 곧 청산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근저당권부채무 인수와 점유 인도가 왜 처분권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근저당채무 인수 및 점유 인도가 결국 실질적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은 실제로 근저당부채 인수와 점유 인도를 통해 건물 처분권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됐음을 인정했습니다.
4. 장기할부조건부매매 규정을 유추적용한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령의 유추 적용이 아니라, 실질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은 소득세법령의 유추 적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실질적 처분권 이전일 기준 경정·고지한 것으로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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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5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82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2004. 4.경”을 "2004. 6.경”으로 정 정하고, 제14행 이하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자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4. 6. 9.을 그 취득시기로 보았는바,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9.경 송BB으로부터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장기 할부조건부매매에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2004. 6. 9 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4. 6. 9.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송BB의 근저당권부채무 0000원을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2004. 6. 9.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대금 청산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5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