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51509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1. 22.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가 체납한 국세 등(2013. 9. 30. 기준 949,0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16. 8. 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KKK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ZZZ,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1. 원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채권압류를 통지받은 사실, 피고가 KKK에게 2017. 9. 1. 피고가 KK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KKK가 납품한 위 물품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위 물품대금 중 000원은 피고가 KKK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② 피고가 KKK에게 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000원을 KKK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KKK에 대한 변제액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2017. 9. 1.) 이후일 것이므로 이로써 그보다 앞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본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KK와 체결한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을(피고)은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갑(KKK)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없다. 다만 기 생산된 제품의
납품제품에 한해서 유통기한 내 판매불가 시 전체 및 선택적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 19. KKK에게 “피고가 KKK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중 유통기한 내 판매 불가 재고의 부분 반품 및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전량
반품을 진행하려 한다”고 통지한 사실, KKK가 2018. 3. 31. 피고에게 유통기한 임박 반품을 사유로 △000원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기말 재고자산이 ‘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KKK 사이에 위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반품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밖에 피고가 위 압류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KKK와 사이에 발생한 정당한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합515093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18. 11. 22. |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가 체납한 국세 등(2013. 9. 30. 기준 949,091,500원)의 징수를 위하여 2016. 8. 8.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KKK의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ZZZ,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1. 원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채권압류를 통지받은 사실, 피고가 KKK에게 2017. 9. 1. 피고가 KKK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세무서장은 채권압류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KKK가 납품한 위 물품대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위 물품대금 중 000원은 피고가 KKK에게 이미 변제하였고, ② 피고가 KKK에게 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000원을 KKK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이 KKK에 대한 변제액이 있더라도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이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2017. 9. 1.) 이후일 것이므로 이로써 그보다 앞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을 본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KKK와 체결한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 제4조 제1항 제2호는 “을(피고)은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갑(KKK)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할 수 없다. 다만 기 생산된 제품의
납품제품에 한해서 유통기한 내 판매불가 시 전체 및 선택적 반품이 가능하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2. 19. KKK에게 “피고가 KKK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중 유통기한 내 판매 불가 재고의 부분 반품 및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한 전량
반품을 진행하려 한다”고 통지한 사실, KKK가 2018. 3. 31. 피고에게 유통기한 임박 반품을 사유로 △000원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2017년 기말 재고자산이 ‘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KKK 사이에 위 2017. 6. 23.자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반품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밖에 피고가 위 압류통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KKK와 사이에 발생한 정당한 항변사유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50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