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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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100 압류해제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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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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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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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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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압류
FF세무서장은 2015. 3. 4. BB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출자지분을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하였고, 2018. 1. 29. 위 체납액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 체납액 및 가산금 000,000,000원을 더한 합계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출자지분을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라 한다)하고, 소외 유한회사 C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소외 회사에게 2015. 3. 9.과 2018. 2. 1.에 각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1. 27.경 BBB과 사이에 원고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50,250좌를 BBB에게 502,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BB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위 출자지분 50,250좌는 소외 회사의 자본금 무상 감소에 의하여 30,250좌인 이 사건 출자지분으로 감소되었다.
2) 원고는 2017. 12. 11. BBB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17가합5012호로 지분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6.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권자(사원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위 지분권에 관하여 사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BBB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BBB과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8. 4. 24.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체납자인 BBB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30.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주식을 적정하게 압류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국세징수법의 개정 경과 등
1) 원고의 압류해제신청(2020. 7. 6.)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필요적 압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전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제17758호로 개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되면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 관하여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해제사유에 관하여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국세 부과의 전부가 취소되는 경우 및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은 위와 같은 압류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전 압류 해제를 신청하였을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위 부칙 제16조에서는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의 발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8. 4. 24.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에는 필요적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2) 무권한자의 처분
FF세무서장이 2018. 1. 29. 이 사건 제2차 압류를 하여 원고가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당시 시행 중인 구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인 2021. 6. 30. 시행 중인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및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의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2차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이 BBB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승소판결’이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국세징수법 조문의 규정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다는 점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밝혀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압류를 시정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것인데다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양 당사자의 양보를 내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BBB이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출자지분이 ‘압류 당시’ 제3자인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BBB 앞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에 협조를 하였고, 이 사건 1차 압류 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소외 회사의 2016. 11. 8. 기준 출자자명부에 이 사건 출자지분의 권리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일 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원명부 및 출자자명부상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자는 BB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7년이나 지난 후인 2017. 7월이 되어서야 BB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서 2017. 12. 11.에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압류 당시 위 출자지분를 소유한 권리자는 BBB이었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대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이 사건 출자지분의 지분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BBB은 위 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대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영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일 양수인 BBB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점,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BBB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외 회사가 사원명부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양도계약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취득한 BBB 소유의 위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압류를 가지고 해제의 소급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모로 보나 인정할 수 없다.
2) 무권한자의 처분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각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소속 기관이다.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개정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BBB은 이 사건 1차 압류 당시인 2015. 3. 4. 기준으로 000,000,000원을, 이 사건 2차 압류 당시인 2018. 1. 29.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각 체납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위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체납자에 해당하는 바, 위 각 법령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인 피고 역시 BBB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FF세무서장에 대하여 신청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권한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
가) 관련 법리
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2차 압류의 해제신청을 한 사실, 2020. 12. 29. 구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사실, 피고가 신청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6. 30.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 국세징수법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를 제28조에 배치하였을 뿐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자체가 종전보다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은 원고가 이미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충족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개정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당시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구 국세징수법이든 개정 국세징수법이든 각 법률에 따른 압류해제사유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6조 및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의 법령인 개정 국세징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국세징수법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당시 개정된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위 조문의 제3항 및 제5항의 내용과 취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동일하다고 보인다)를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서의 근거법령 오기가 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압류 당시 위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갑제3호증)에는 근거 법령을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제57조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 재산을 더 이상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으나, 원고로서는 자신의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이유와 근거 및 원고 주장의 해제사유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 주장의 압류해제신청 사유에 관한 거부처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착오로 처분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판결 등 참조). 더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법령에 관한 오류 기재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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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13100 압류해제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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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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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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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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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출자지분(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압류
FF세무서장은 2015. 3. 4. BBB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등 국세 체납액 합계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BBB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출자지분을 국세징수법(2015. 12. 29. 법률 제13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근거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차 압류’라 한다)하였고, 2018. 1. 29. 위 체납액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 체납액 및 가산금 000,000,000원을 더한 합계 0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출자지분을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차 압류‘라 한다)하고, 소외 유한회사 C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압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소외 회사에게 2015. 3. 9.과 2018. 2. 1.에 각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11. 27.경 BBB과 사이에 원고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50,250좌를 BBB에게 502,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출자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BB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위 출자지분 50,250좌는 소외 회사의 자본금 무상 감소에 의하여 30,250좌인 이 사건 출자지분으로 감소되었다.
2) 원고는 2017. 12. 11. BBB을 상대로 FF지방법원 2017가합5012호로 지분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6.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지분권자(사원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소외 회사가 위 지분권에 관하여 사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BBB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BBB과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8. 4. 24.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체납자인 BBB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6. 30.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주식을 적정하게 압류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국세징수법의 개정 경과 등
1) 원고의 압류해제신청(2020. 7. 6.)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같은 조항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필요적 압류 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전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제17758호로 개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되면서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 3호에 관하여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게 되었고,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해제사유에 관하여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에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국세 부과의 전부가 취소되는 경우 및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개정 국세징수법의 부칙은 위와 같은 압류해제의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시행 전 압류 해제를 신청하였을 경우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위 부칙 제16조에서는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1)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의 발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8. 4. 24.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피고의 압류에는 필요적 압류해제사유가 있다.
2) 무권한자의 처분
FF세무서장이 2018. 1. 29. 이 사건 제2차 압류를 하여 원고가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음에도 FF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당시 시행 중인 구 국제징수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인 2021. 6. 30. 시행 중인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및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처분으로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적 압류해제사유의 인정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2차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이 BBB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문언에 ‘승소판결’이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국세징수법 조문의 규정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다는 점이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밝혀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압류를 시정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지는 것인데다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양 당사자의 양보를 내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화해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기는 하나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와 BBB이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출자지분이 ‘압류 당시’ 제3자인 원고의 소유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 제3항(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BBB 앞으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에 협조를 하였고, 이 사건 1차 압류 시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소외 회사의 2016. 11. 8. 기준 출자자명부에 이 사건 출자지분의 권리자가 BBB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일 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원명부 및 출자자명부상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자는 BBB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일로부터 7년이나 지난 후인 2017. 7월이 되어서야 BBB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서 2017. 12. 11.에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지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압류 당시 위 출자지분를 소유한 권리자는 BBB이었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청구하거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출자지분에 대한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압류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이 ‘이 사건 출자지분의 지분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BBB은 위 지분권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사원명부상의 사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대금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영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당일 양수인 BBB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점,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BBB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외 회사가 사원명부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위 양도계약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취득한 BBB 소유의 위 출자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압류를 가지고 해제의 소급효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어느모로 보나 인정할 수 없다.
2) 무권한자의 처분 주장에 대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각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장의 소속 기관이다.
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개정 국세징수법 제24조는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BBB은 이 사건 1차 압류 당시인 2015. 3. 4. 기준으로 000,000,000원을, 이 사건 2차 압류 당시인 2018. 1. 29.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각 체납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으므로 위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체납자에 해당하는 바, 위 각 법령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인 피고 역시 BBB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FF세무서장에 대하여 신청한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권한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3)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여부
가) 관련 법리
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20. 7. 6. FF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2차 압류의 해제신청을 한 사실, 2020. 12. 29. 구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사실, 피고가 신청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6. 30.이 되어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정 국세징수법은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를 제28조에 배치하였을 뿐 필요적 압류해제 사유 자체가 종전보다 불이익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의 개정은 원고가 이미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충족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단지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개정된 개정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는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압류해제신청 당시나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구 국세징수법이든 개정 국세징수법이든 각 법률에 따른 압류해제사유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6조 및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는 처분 당시의 법령인 개정 국세징수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국세징수법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또한 2021. 3. 23. 법률 제17979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마찬가지로 처분 당시 개정된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위 조문의 제3항 및 제5항의 내용과 취지는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동일하다고 보인다)를 적용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 개정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서의 근거법령 오기가 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관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압류 당시 위 출자지분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개정 국세징수법 제28조에 규정된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서(갑제3호증)에는 근거 법령을 개정 국세징수법 제57조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제57조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 재산을 더 이상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압류 해제 사유로 규정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이 체납자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한 이 사건에서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될 수 없으나, 원고로서는 자신의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 이유와 근거 및 원고 주장의 해제사유가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처분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원고 주장의 압류해제신청 사유에 관한 거부처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착오로 처분사유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판결 등 참조). 더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 법령에 관한 오류 기재에 대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