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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시 세액산출근거 고지 없는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가산세 #세무서 #산출근거 #부과처분 무효 #고지의무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 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총액만 기재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총합만 안내된 부과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서에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세액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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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659

원 고

이O철

피 고

O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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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시 세액산출근거 고지 없는 처분은 위법한가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 요약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 구체적 내용 없이 합계액만 기재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강조되었습니다.
#가산세 #세무서 #산출근거 #부과처분 무효 #고지의무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 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부과처분 시 세액의 산출근거와 종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에서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산세 총액만 기재된 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가산세의 총합만 안내된 부과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구체적 산출근거 없이 합계액만 기재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밝혔습니다.
3.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과처분서에 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세액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은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가산세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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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0659

원 고

이O철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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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6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