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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 요약
국세청 모형 등으로 산정한 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이니 산정방법의 합리성 결여로 위법 판단. 무디스 모형도 신설법인에는 합리적 방법이 못된다고 못 박음.
#정상가격 #신설법인 #해외자회사 #국세청 모형 #무디스 모형
질의 응답
1.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신설 해외자회사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산정에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신설법인(해외자회사)에 무디스(Moody’s) 모형을 이용한 산정도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디스 모형은 일반적인 합리성은 있으나, 신설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서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무디스 모형은 기본 합리성은 있으나, 신설법인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정상가격 산정 시 어떤 경우 산정방법의 합리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정상가격 산정에서 거래의 특수성(예: 신설 해외자회사)을 무시한 산출방법은 합리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신설 해외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정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과 무디스 모형 모두 부적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산정방식 모두 위법하여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이 두 모델 모두 개별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아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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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누66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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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 요약
국세청 모형 등으로 산정한 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이니 산정방법의 합리성 결여로 위법 판단. 무디스 모형도 신설법인에는 합리적 방법이 못된다고 못 박음.
#정상가격 #신설법인 #해외자회사 #국세청 모형 #무디스 모형
질의 응답
1.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신설 해외자회사에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신설 해외자회사 정상가격 산정에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볼 수 없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원심 판단을 인용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2. 신설법인(해외자회사)에 무디스(Moody’s) 모형을 이용한 산정도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무디스 모형은 일반적인 합리성은 있으나, 신설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서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무디스 모형은 기본 합리성은 있으나, 신설법인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정상가격 산정 시 어떤 경우 산정방법의 합리성이 부정되나요?
답변
정상가격 산정에서 거래의 특수성(예: 신설 해외자회사)을 무시한 산출방법은 합리성이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신설 해외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산정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국세청과 무디스 모형 모두 부적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산정방식 모두 위법하여 과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은 이 두 모델 모두 개별 사안에서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아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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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98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누66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