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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인 대표의 자금 유용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사외유출 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31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사용했을 땐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사외유출로 본다. 폐업시점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유출액으로 확정. 대표 일방 주장·형사 무혐의만으로 세법상 부인의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사외유출 #대표 자금유용 #특수관계자
질의 응답
1. 대표나 특수관계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하면 세금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수령·사용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포함되고, 폐업시점에 사외유출로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회사의 돈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수령·사용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사외유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폐업 시 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시 횡령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인정이자 부과나 사외유출로 처리되지 않나요?
답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세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사외유출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특정경제범죄 무혐의 처분이 세법상 사외유출·가지급금 판단과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대표 등이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주장하면 가지급금에서 빼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입증 자료 없이는 개인계좌로 입금된 회사 돈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지급금에 포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자금 사용의 입증이 부족하면 대표의 주장만으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폐업한 후에는 미정산 회사 자금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폐업시 미정산된 가지급금 등 회사 자금은 사외유출로 확정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폐업시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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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폐업시 사외유출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회사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원 고

A법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8. BB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BB(이하 ⁠‘피투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1. 9. 8. 피투자법인을 ㈜SSG에 190억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폐업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2015. 8.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다. AA세무서장은 QWE, ASD이 원고가 받아야 할 돈(주식매각대금, 투자원

금 등)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거나, 원고의 계좌로 받은

돈(피투자법인 매각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A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요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특수관계자인 QWE, ASD이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자상당액’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QWE, ASD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원고는 2012. 11. 1. 폐업하였으므로, QWE, ASD이 ⁠‘사용한 돈’은 QWE, ASD에게 확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기재와 같은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25호증, 을 1, 6 내지 9, 17,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 중 2010년, 2011년 부분[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과 소득자 QWE, 소득금액 2010년 귀속 66,745,121원, 소득금액 2011년 귀속

81,518,35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소득자 ASD, 소득금액 2010년 귀

속 68,603,728원, 2011년 귀속 89,150,98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7. 3. 2. 국세청장의 결정문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8. 3. 30.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기간 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2, 25호증, 을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0.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표지 9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2012년도 법인세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서 본

문 ⁠‘2)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불복 부분이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국세청장이 2017. 2. 16. 2012년

부분(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만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위 결정문을 2017. 3. 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당초 소 제기 당시에는 2012

년 부분만 다투다가 2018. 3. 30.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2010년 및 2011년 부분에 대

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비록 심사청구서 표지에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의 범위에는 2010년 및 2011년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심

사청구의 심리담당은 심사청구의 요건을 검토하여 청구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원고에게 보정 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0년, 2011년 부분에 관하여도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별지 2 내용 참조)

① 원고는 2011. 9. 8. QWE, ASD에 대한 가수금 반제를 통해 그 동안 가지급

금을 모두 정리하였다(갑 4호증), 오히려 ASD은 회사를 위해 본인의 돈 368,086,550

원을 지출하였다(갑 5, 6호증). QWE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갑

2호증). 따라서 원고의 QWE, ASD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다(소장).

② QWE이 2009. 6. 23. ㈜SD로부터 받은 6억 원은 ㈜SD가 원고에 투자한 돈 이 아니라 QWE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갑 8, 9호증). QWE이 2010. 2. 11. ㈜세HJ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QWE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갑 10호증). 2011. 9. 8.

2억 100만 원은 기존에 QWE이 빌려 회사 업무에 사용한 2억 원을 원고가 상환한것이다(갑 11, 12호증). 2011. 9. 9. 2억 원과 같은 날 3억 원은 QWE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QW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ASD이 2009. 12. 14. ZXC에게 지급한 5억 2,000만 원은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지 않았고,2) 원고가 2011. 9. 9. ASD의 모(母)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2018. 3. 6.자 준비서면).

③ ZXC은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수익으로 얻었으므로, ZXC[㈜세

경]과 관련된 가지급금은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QWE이 2010. 2. 11. DFG에게 송

금한 2억 5,000만 원, 2010. 9. 2. AC에게 송금한 2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돈을 QWE이 지급한 것이므로, QWE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ASD 이 DFG, BNM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과 본인의 계좌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170,935,338원은 ASD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18. 5. 21.자 준비서

면).

④ ASD이 2011. 5. 3.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YHNJ에 지급한 2억 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18. 7. 3.자 제출자료).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 을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1.

9. 8. 5,156,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신한가수금반제(QWE)’ 명목으로

169,001,000원이, ⁠‘국민가수금반제(ASD)’ 명목으로 432,924,334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5,156,000,000원 중 QWE, ASD에게 입금된 금액과 위 169,001,000원과 432,924,334원 중 투자자(ZXC)에게 반환된 액수를 차감하여 원고의 대여금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ASD의 계좌 내역(갑 5, 6호증)만으로 ASD이 회사를 위해

368,086,55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2호증(20, 21쪽)의 기재에 의하

면, QWE이 2013.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점에 관

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고

발인(투자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

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D는 원고에게 ⁠‘BB프로젝트 선급금’ 명목으로 6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WE은 2010. 2. 11. ㈜HJ으로부터 5억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WEBB’에 1억 7,000만 원을, LKU에게 4,500만 원을, ASD에게

3,000만 원을, DFG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3, 14,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8. 지출한 2억 100만 원은 WDF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인 사실, 원고가 2011. 9. 9. 지출한 2억

원과 3억 원은 원고의 직원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원고에 반환하였으나 원고의 현금출

납장 등에는 그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9. 9. ASD의 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SD이 2009. 12. 14. ZXC에게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ZXC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약 5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QWE, ASD은 그들의 계좌로 투자금을 관리·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투자법인을 ㈜SSG에 매각하고 받은 자금으로 ZXC의 투자

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ZXC[㈜HJ]과 관련된 금

액을 원고의 QWE, AS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ASD이 DFG, BNM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원고를 위해 170,935,338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을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HNJ는 2008년 1월경 원고에 10억 원을 대여하

였고, 2009년 2월경 2억 원, 2010년 4월경 1억 원, 2011년 9월경 5억 원을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10억 원을 AS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산

정하지 않았으므로(을 7호증),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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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회사의 돈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수령·사용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사외유출액 산정이 가능하고, 폐업 시 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 시 횡령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인정이자 부과나 사외유출로 처리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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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있더라도 세무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사외유출 인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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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 등이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투자금이 회사 업무에 쓰였다고 주장하면 가지급금에서 빼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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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자금 사용의 입증이 부족하면 대표의 주장만으로 가지급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폐업한 후에는 미정산 회사 자금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나요?
답변
네, 폐업시 미정산된 가지급금 등 회사 자금은 사외유출로 확정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판결은 폐업시 가지급금이 확정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유출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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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폐업시 사외유출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회사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원 고

A법인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8. BB시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BB(이하 ⁠‘피투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1. 9. 8. 피투자법인을 ㈜SSG에 190억 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폐업하였다.

나. AA세무서장은 2015. 2. 25.부터 2015. 8.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다. AA세무서장은 QWE, ASD이 원고가 받아야 할 돈(주식매각대금, 투자원

금 등)을 자신들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거나, 원고의 계좌로 받은

돈(피투자법인 매각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A세무서장이

확인한 주요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특수관계자인 QWE, ASD이 원고의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이자상당액’은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QWE, ASD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원고는 2012. 11. 1. 폐업하였으므로, QWE, ASD이 ⁠‘사용한 돈’은 QWE, ASD에게 확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기재와 같은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25호증, 을 1, 6 내지 9, 17, 1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청구 중 2010년, 2011년 부분[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과 소득자 QWE, 소득금액 2010년 귀속 66,745,121원, 소득금액 2011년 귀속

81,518,35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소득자 ASD, 소득금액 2010년 귀

속 68,603,728원, 2011년 귀속 89,150,988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2017. 3. 2. 국세청장의 결정문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8. 3. 30. 청구취지의 변경을 통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제소기간 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갑 2, 25호증, 을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0.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표지 9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란에는 ⁠‘2012년도 법인세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심사청구서 본

문 ⁠‘2)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불복 부분이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그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② 국세청장이 2017. 2. 16. 2012년

부분(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관하여만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가

위 결정문을 2017. 3. 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당초 소 제기 당시에는 2012

년 부분만 다투다가 2018. 3. 30.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2010년 및 2011년 부분에 대

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의하면 비록 심사청구서 표지에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불복의 범위에는 2010년 및 2011년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심

사청구의 심리담당은 심사청구의 요건을 검토하여 청구취지가 불분명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원고에게 보정 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0년, 2011년 부분에 관하여도 심사청구 를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별지 2 내용 참조)

① 원고는 2011. 9. 8. QWE, ASD에 대한 가수금 반제를 통해 그 동안 가지급

금을 모두 정리하였다(갑 4호증), 오히려 ASD은 회사를 위해 본인의 돈 368,086,550

원을 지출하였다(갑 5, 6호증). QWE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갑

2호증). 따라서 원고의 QWE, ASD에 대한 가지급금은 없다(소장).

② QWE이 2009. 6. 23. ㈜SD로부터 받은 6억 원은 ㈜SD가 원고에 투자한 돈 이 아니라 QWE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다(갑 8, 9호증). QWE이 2010. 2. 11. ㈜세HJ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QWE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갑 10호증). 2011. 9. 8.

2억 100만 원은 기존에 QWE이 빌려 회사 업무에 사용한 2억 원을 원고가 상환한것이다(갑 11, 12호증). 2011. 9. 9. 2억 원과 같은 날 3억 원은 QWE의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QWE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ASD이 2009. 12. 14. ZXC에게 지급한 5억 2,000만 원은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지 않았고,2) 원고가 2011. 9. 9. ASD의 모(母)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2018. 3. 6.자 준비서면).

③ ZXC은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수익으로 얻었으므로, ZXC[㈜세

경]과 관련된 가지급금은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 QWE이 2010. 2. 11. DFG에게 송

금한 2억 5,000만 원, 2010. 9. 2. AC에게 송금한 2억 원은 원고가 지급할

돈을 QWE이 지급한 것이므로, QWE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ASD 이 DFG, BNM에게 지급한 4억 6,500만 원과 본인의 계좌에서 원고를 위해 사용한

170,935,338원은 ASD에 대한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18. 5. 21.자 준비서

면).

④ ASD이 2011. 5. 3.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YHNJ에 지급한 2억 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018. 7. 3.자 제출자료).

나.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 을 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11.

9. 8. 5,156,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신한가수금반제(QWE)’ 명목으로

169,001,000원이, ⁠‘국민가수금반제(ASD)’ 명목으로 432,924,334원이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5,156,000,000원 중 QWE, ASD에게 입금된 금액과 위 169,001,000원과 432,924,334원 중 투자자(ZXC)에게 반환된 액수를 차감하여 원고의 대여금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ASD의 계좌 내역(갑 5, 6호증)만으로 ASD이 회사를 위해

368,086,55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2호증(20, 21쪽)의 기재에 의하

면, QWE이 2013.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점에 관

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고

발인(투자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

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을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D는 원고에게 ⁠‘BB프로젝트 선급금’ 명목으로 6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QWE은 2010. 2. 11. ㈜HJ으로부터 5억 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WEBB’에 1억 7,000만 원을, LKU에게 4,500만 원을, ASD에게

3,000만 원을, DFG에게 2억 5,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이

원고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13, 14,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 8. 지출한 2억 100만 원은 WDF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대신 지급한 것인 사실, 원고가 2011. 9. 9. 지출한 2억

원과 3억 원은 원고의 직원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원고에 반환하였으나 원고의 현금출

납장 등에는 그 기록이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9. 9. ASD의 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ASD이 2009. 12. 14. ZXC에게 5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갑 4호증,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ZXC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에게

약 53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QWE, ASD은 그들의 계좌로 투자금을 관리·

사용한 사실, 원고는 피투자법인을 ㈜SSG에 매각하고 받은 자금으로 ZXC의 투자

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ZXC[㈜HJ]과 관련된 금

액을 원고의 QWE, AS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ASD이 DFG, BNM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본인의 계좌에서

원고를 위해 170,935,338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을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YHNJ는 2008년 1월경 원고에 10억 원을 대여하

였고, 2009년 2월경 2억 원, 2010년 4월경 1억 원, 2011년 9월경 5억 원을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10억 원을 ASD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산

정하지 않았으므로(을 7호증), 원고의 ④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