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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과 실제 용도 적용

대법원 2018두50413
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 중인지로 판단하며, 일시적 비거주일 경우 구조·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고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기준 #실제용도 #주거목적 #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물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으면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일시적 용도 변경이라 해도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여전히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은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는 상황에서도 주거기능을 유지·관리 중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에 따르면 건물공부(등기, 건축물대장)상 용도보다는 현실상 주거 활용 여부가 ‘주택’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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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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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축물대장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 중인지로 판단하며, 일시적 비거주일 경우 구조·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고 유지되어야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주택기준 #실제용도 #주거목적 #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건물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은 소득세법상 ‘주택’ 개념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일시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적이 있으면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일시적 용도 변경이라 해도 구조, 기능,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다면 여전히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은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쓰는 상황에서도 주거기능을 유지·관리 중이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3.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실제 사용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13 판결에 따르면 건물공부(등기, 건축물대장)상 용도보다는 현실상 주거 활용 여부가 ‘주택’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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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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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대법원 2018두50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