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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및 원물반환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원상회복은 증여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아니라 바로 말소등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원상회복 #원물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판결은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들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에서 반드시 가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말소등기)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판결은 부동산의 압류등기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만으로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압류등기만으로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므로 가액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과 원물반환은 어떤 순서로 판단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우선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대법원 판례 원용)한다는 판결문 취지를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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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3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A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제48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별지 국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은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AA는 2014. 6. 2. 그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 제48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2014. 6. 2. 현재 김AA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은 각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따라서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0,211,9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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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원상회복은 증여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아니라 바로 말소등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무초과 #원상회복 #원물반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판결은 김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들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에서 반드시 가액배상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면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말소등기)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판결은 부동산의 압류등기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등기만으로는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압류등기만으로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으므로 가액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과 원물반환은 어떤 순서로 판단되나요?
답변
원물반환이 우선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대법원 판례 원용)한다는 판결문 취지를 따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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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233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지○○

변 론 종 결

2018. 4. 13.

판 결 선 고

2018. 4.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A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제48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별지 국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은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AA는 2014. 6. 2. 그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 제48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2014. 6. 2. 현재 김AA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은 각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따라서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0,211,9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