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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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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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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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2330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지○○ |
|
변 론 종 결 |
2018. 4. 13. |
|
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A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제48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별지 국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은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AA는 2014. 6. 2. 그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 제48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2014. 6. 2. 현재 김AA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은 각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따라서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0,211,9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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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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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233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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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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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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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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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7.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김AA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제482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11,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김AA에 대하여 별지 국세채권 목록 기재와 같은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AA는 2014. 6. 2. 그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5. 접수 제482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위 2014. 6. 2. 현재 김AA의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은 각 별지 재산목록 기재와 같고, 따라서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금 20,211,9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