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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저가양수·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판결 요약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불특정다수 통상의 거래가 아님과 시가 차이 등 사유로 납세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정당한 사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아니라도 저가로 주식 매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사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 대가 산정이 자의적이거나 거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과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네, 자의적 평가·비통상적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은 감정 없이 자의적 기준 및 밀접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거 세무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단순 사실 확인이나 추가 자료 검토 수준의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자료 재제출이나 서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추가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가액 산정 과정에서 감정 등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산정된 거래가액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판결은 감정평가 없이 산정한 가격, 통상적 요건 미흡을 정당한 거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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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08.06.21.)

원 고

OOO

피 고

OO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7.

판 결 선 고

2018.06.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AAA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AAA은 2008. 5. 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주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1억 2,500만 원)에, 원고 BBB는 같은 날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3 억 원)에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다.

나.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양도대금 합계 4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6.경 이 사건 주식양수가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 액으로 이 사건 주식 합계 8,500주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7.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AA에게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74,468,324원 포함), 원고 BBB에게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414,763,958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2009. 10.경 DDD에 대하여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 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와 FF지방국세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평가방법의 위법 주장 가) ⁠‘조건부 권리’에 대한 구 상증법 제65조 적용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장래의 시장상황을 조건부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 로, 조건부 권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가증권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로, 양도인 인 CCC과 양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DDD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시장의 상황에 대 하여 이견이 있었고, 회사의 가치 및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와 치열한 협상 끝에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 하락율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고,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매매한 다른 유사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CCC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 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 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10.경 이 사건 주 식양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FF지방국세청의 현지시정조치가 있었던 2013. 5. 2.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6. 3. 8.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17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양수 전후를 기준으로 한 DDD의 상황

가) DDD은 2004. 12. 23.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CC이었 다. 그 후 DDD의 대표이사는 2008. 3. 21. CCC에서 원고 BBB의 배우자 GGG로, 2009. 3. 19. GGG에서 원고AAA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를 전후로 한 DDD의 주주 변동은 다음과 같다.

다) DDD의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주식양수의 부속계약서 내용

가)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부속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로써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추가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속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들과 CCC은 주식가격을 ⁠[순자산가 치1) + 향후 8개년간 실제 주당 이익의 합]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순자산가치: 유동자산(당좌자산의 100% + 재고자산의 80%)과 비유 1) 원고들과 CCC은 부속계약서에 ⁠‘순자산가치의 50%’라고 기재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중 제7면 참조), 계 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순자산가치’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한편 위 부속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DDD 제품의 판매단가가 연 8%씩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 경우 2008년도를 제외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 지 DDD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 CCC은 위 판매단가가 연 2%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경우 DDD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꾸준 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들과 CCC이 위와 같은 판매단가 예상하락율에 따라 각자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의 산정가격 : 49,881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14,964원)

(2) CCC의 산정가격 : 240,414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 당이익 205,496원)

마) 아울러 원고들과 CCC은 판매단가 예상하락율 1%당 이 사건 주식 1 주당 가액의 차이가 31,755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양수의 대금을 주식당 50,000원으로 하되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기준 판매단가가 원고들이 예 상하는 판매단가 평균 예상하락율 8%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율 1%당 CCC에 게 추가로 위 31,755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한편 2009. 12. 31. 기준으로 한 DDD 제품의 판매단가 하락율은 8%를 초과하였고, 원고들과 CCC 사이에 위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DDD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가) 피고는 2009. 10. 6.부터 같은 달 19.까지 DDD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액을 산정한 방식과 그 경위에 대 한 소명자료(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신제품 개 발에 따른 미래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기업 확장 을 기대하는 매수자가 DDD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계산된 것으로, 달 리 이 사건 주식양수에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갑 제17호증 참조).

라) 그 후 피고는 2009. 10.경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종결하면서, DDD에 대하여 지급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는 수선비.소모품비에 대한 법인세만을 추가로 부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양 수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FF지방국세청의 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의 경과

가) 한편, FF지방국세청은 2013. 5.경 피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부족하게 징수된 원고들의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사항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2015. 10.경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세웠다가 같은 해 11. 3.경 ⁠‘감사 지적 및 서면내용으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 고, 추가 출장이나 현장확인이 불필요하며, 납세자가 추가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를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제 출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였고, 위 자문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주식양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12. 16.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 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한 다음, 같은 달 29. 원고AAA에게 증여세 146,462,860원 ⁠(가산세 포함), BBB에게 증여세를 815,74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한다는 취지 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 21.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 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 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 64043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10.경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 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주식변동 조사를 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사실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7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FF지방 국세청에서 실시한 이 사건 감사나 피고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한 조사는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FF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한 원고들의 증여세가 부족 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추가 징수하라는 취지로 시정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이미 제출된 자료를 서면검토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고 현장확인을 할 경우 원고들이 중복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확인 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8년도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미 2009년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 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F지방국세청 감사관이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 다.

(4) 원고들이 FF지방국세청 소속 감사실을 3차례 방문하여 정당한 이 유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감사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상의 조사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오류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 · 남용되 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쳐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 할 수 있다고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 2015. 10.경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조사권 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 지 않았던 점, ②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와 증여 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 하여 한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양수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조건부 권리가 아닌 유가증권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2009. 12. 31.을 기준으로 판매가 격의 하락율에 따라 일정한 가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은 이 사건 매 매가액의 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 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 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 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 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 하여금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 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 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 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CC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 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 주당 335,517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차감한 금액 285,517원은 시가의 30/100(100,655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 항에서 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2) DDD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매년 성장을 거듭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수 직전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 잉여금이 26억 9,000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CCC이 본인의 지분 비율(8,500주 /30,750주)에 따라 위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약 7억 4,300여 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한다. ⁠(3)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감정 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록 원고들과 CCC이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그 후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하였다고 하 더라도,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금은 판매단가뿐 아니라 환율 변동, 판매량, 원재료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산정된다. 실제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실제 영업이익과 당초 예상한 영업이익의 주된 차이는 판매량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순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가격결정 요소들 중 판매단가만을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으 로 정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과 CCC 이 환율변동 등 다른 가격결정 요소들을 정당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5)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DDD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객관적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의 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합의하였다. 특히 이 사건 주식양수 후에도 DDD은 계속하여 영업매출액이 상승하였고, 원 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DDD의 추가 투자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 는 CCC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CCC은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DDD의 기계장비 등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 였다. 즉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 지 아니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6) 원고들이 주장한 판매가격 예상하락율 8%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5만 원으로 평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채택한 방식과 같 이 판매가격의 하락율을 연 8%로 가정하여 DDD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주당 영 업이익이 2008년 35,902원, 2009년 14,634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453원(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50,536 원)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평가한 50,000원보다 170.9%(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 림)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7) 원고들과 CCC이 특수관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GGG의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하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원고들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9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주식양수를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7)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와 원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갑 제10호증의 1, 2)의 당사자도 원고들로, 위 계약이 이 사건 주식양수와 비슷한 시 기에 체결된 점, 또 다른 비교대상인 HHH과 JJJ, LL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9. 5. 29.자 매매계약(갑 제10호증의 3, 4)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수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가산세 부과방식에 대한 주장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 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 두23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의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과 비교할 때 그 차 이가 현격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저가로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실수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저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3) 피고가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7호증), 이는 피고 내부의 종 결보고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데 대하여 피고 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세액을 추가 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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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저가양수·정당한 사유 불인정 사례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판결 요약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다툰 사건으로, 법원은 불특정다수 통상의 거래가 아님과 시가 차이 등 사유로 납세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정당한 사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아니라도 저가로 주식 매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사건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양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양수 대가 산정이 자의적이거나 거래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으면 과세 위험이 있나요?
답변
네, 자의적 평가·비통상적 거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은 감정 없이 자의적 기준 및 밀접 관계에서 거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과거 세무조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단순 사실 확인이나 추가 자료 검토 수준의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단순 자료 재제출이나 서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추가 과세가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4. 거래가액 산정 과정에서 감정 등 객관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산정된 거래가액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판결은 감정평가 없이 산정한 가격, 통상적 요건 미흡을 정당한 거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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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08.06.21.)

원 고

OOO

피 고

OO서장

변 론 종 결

2018.05.17.

판 결 선 고

2018.06.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7. 원고AAA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AAA은 2008. 5. 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 사’라 한다)의 주주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5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1억 2,500만 원)에, 원고 BBB는 같은 날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6,000주를 1주당 50,000원(대금 합계 3 억 원)에 각 양수(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하였다.

나.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양도대금 합계 4억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6.경 이 사건 주식양수가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 액으로 이 사건 주식 합계 8,500주를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7. 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AA에게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74,468,324원 포함), 원고 BBB에게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414,763,958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위반 주장

피고는 2009. 10.경 DDD에 대하여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 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주식 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부존재 주장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와 FF지방국세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평가방법의 위법 주장 가) ⁠‘조건부 권리’에 대한 구 상증법 제65조 적용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장래의 시장상황을 조건부로 하여 이루어진 거래 로, 조건부 권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유가증권에 대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나)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거래로, 양도인 인 CCC과 양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DDD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시장의 상황에 대 하여 이견이 있었고, 회사의 가치 및 미래전망에 대한 논의와 치열한 협상 끝에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 하락율에 따라 추가로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고,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만 원에 매매한 다른 유사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CCC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 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 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가격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가산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9. 10.경 이 사건 주 식양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던 점, FF지방국세청의 현지시정조치가 있었던 2013. 5. 2.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2016. 3. 8.에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17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식양수 전후를 기준으로 한 DDD의 상황

가) DDD은 2004. 12. 23.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CCC이었 다. 그 후 DDD의 대표이사는 2008. 3. 21. CCC에서 원고 BBB의 배우자 GGG로, 2009. 3. 19. GGG에서 원고AAA로 각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를 전후로 한 DDD의 주주 변동은 다음과 같다.

다) DDD의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주식양수의 부속계약서 내용

가)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부속계약서(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로써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추가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부속계약서에 따르면 당시 원고들과 CCC은 주식가격을 ⁠[순자산가 치1) + 향후 8개년간 실제 주당 이익의 합]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순자산가치: 유동자산(당좌자산의 100% + 재고자산의 80%)과 비유 1) 원고들과 CCC은 부속계약서에 ⁠‘순자산가치의 50%’라고 기재하였으나(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중 제7면 참조), 계 산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순자산가치’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한편 위 부속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DDD 제품의 판매단가가 연 8%씩 하락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 경우 2008년도를 제외한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 지 DDD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고, CCC은 위 판매단가가 연 2%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 경우 DDD은 2008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꾸준 한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원고들과 CCC이 위와 같은 판매단가 예상하락율에 따라 각자 산정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의 산정가격 : 49,881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14,964원)

(2) CCC의 산정가격 : 240,414원(= 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 당이익 205,496원)

마) 아울러 원고들과 CCC은 판매단가 예상하락율 1%당 이 사건 주식 1 주당 가액의 차이가 31,755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양수의 대금을 주식당 50,000원으로 하되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미합중국 통화 기준 판매단가가 원고들이 예 상하는 판매단가 평균 예상하락율 8%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율 1%당 CCC에 게 추가로 위 31,755원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한편 2009. 12. 31. 기준으로 한 DDD 제품의 판매단가 하락율은 8%를 초과하였고, 원고들과 CCC 사이에 위 부속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DDD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가) 피고는 2009. 10. 6.부터 같은 달 19.까지 DDD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액을 산정한 방식과 그 경위에 대 한 소명자료(을 제9호증)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주식변동조사를 하여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신제품 개 발에 따른 미래의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매도자와 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기업 확장 을 기대하는 매수자가 DDD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계산된 것으로, 달 리 이 사건 주식양수에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갑 제17호증 참조).

라) 그 후 피고는 2009. 10.경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종결하면서, DDD에 대하여 지급규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 및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는 수선비.소모품비에 대한 법인세만을 추가로 부과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주식양 수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FF지방국세청의 감사 및 이 사건 처분의 경과

가) 한편, FF지방국세청은 2013. 5.경 피고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피고로 하여금 부족하게 징수된 원고들의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사항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2015. 10.경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세웠다가 같은 해 11. 3.경 ⁠‘감사 지적 및 서면내용으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 고, 추가 출장이나 현장확인이 불필요하며, 납세자가 추가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를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1. 4. 피고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제 출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거래가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하였고, 위 자문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주식양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12. 16.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의 가 액을 335,517원으로 계산한 다음, 같은 달 29. 원고AAA에게 증여세 146,462,860원 ⁠(가산세 포함), BBB에게 증여세를 815,749,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한다는 취지 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6. 1. 21. 피고에게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 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같은 달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중복세무조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 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 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 64043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9. 10.경 2008사업연도 법인세 통 합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주식변동 조사를 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사실 해당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9, 17 내지 25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FF지방 국세청에서 실시한 이 사건 감사나 피고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한 조사는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 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FF지방국세청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한 원고들의 증여세가 부족 징수되었으므로 이를 추가 징수하라는 취지로 시정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이미 제출된 자료를 서면검토하는 정도로도 충분하고 현장확인을 할 경우 원고들이 중복조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장확인 을 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8년도 법인세통합조사 당시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자 이미 2009년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출함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 었다거나 원고의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FF지방국세청 감사관이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 다.

(4) 원고들이 FF지방국세청 소속 감사실을 3차례 방문하여 정당한 이 유 등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감사실을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이 상의 조사나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오류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가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으로 오 · 남용되 는 시비를 차단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쳐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 할 수 있다고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가 2015. 10.경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질문조사권 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 지 않았던 점, ②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에서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와 증여 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5. 10.경 이 사건 주식양수에 관 하여 한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65조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양수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은 조건부 권리가 아닌 유가증권에 해당할 뿐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에서 2009. 12. 31.을 기준으로 판매가 격의 하락율에 따라 일정한 가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은 이 사건 매 매가액의 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조건부 권리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자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 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 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 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 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 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객관 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 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 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 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 으로 하여금 양도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 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 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 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 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 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 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CCC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 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 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말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 주당 335,517원에서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을 차감한 금액 285,517원은 시가의 30/100(100,655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 항에서 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2) DDD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매년 성장을 거듭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수 직전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결산 시 누적 이익 잉여금이 26억 9,000만 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CCC이 본인의 지분 비율(8,500주 /30,750주)에 따라 위 이익금을 분배받는다면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약 7억 4,300여 만 원에 이르러 이 사건 거래가액을 훨씬 초과한다. ⁠(3)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감정 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감정 등의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주식 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비록 원고들과 CCC이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그 후 제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하였다고 하 더라도, 회사의 미래 영업이익금은 판매단가뿐 아니라 환율 변동, 판매량, 원재료 가격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산정된다. 실제로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실제 영업이익과 당초 예상한 영업이익의 주된 차이는 판매량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순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가격결정 요소들 중 판매단가만을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으 로 정하였고,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들과 CCC 이 환율변동 등 다른 가격결정 요소들을 정당한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하려는 시도나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5)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DDD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객관적 평가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의 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합의하였다. 특히 이 사건 주식양수 후에도 DDD은 계속하여 영업매출액이 상승하였고, 원 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DDD의 추가 투자를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 는 CCC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CCC은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DDD의 기계장비 등을 처분할 것을 전제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 였다. 즉 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계속하 지 아니하리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

(6) 원고들이 주장한 판매가격 예상하락율 8%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대금을 5만 원으로 평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채택한 방식과 같 이 판매가격의 하락율을 연 8%로 가정하여 DDD의 영업이익을 산정하면, 주당 영 업이익이 2008년 35,902원, 2009년 14,634원으로 나타난다.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453원(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50,536 원)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로 평가한 50,000원보다 170.9%(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 림)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7) 원고들과 CCC이 특수관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GGG의 설립 당시 주주로 참여하는 등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특히 원고들이 CCC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 후 약 1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9억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주식양수를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 정도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7) 원고들이 비교대상으로 삼는 ○○○와 원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갑 제10호증의 1, 2)의 당사자도 원고들로, 위 계약이 이 사건 주식양수와 비슷한 시 기에 체결된 점, 또 다른 비교대상인 HHH과 JJJ, LLL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2009. 5. 29.자 매매계약(갑 제10호증의 3, 4)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수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 어서,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가산세 부과방식에 대한 주장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 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 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 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 두23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수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의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대금과 비교할 때 그 차 이가 현격하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가액을 저가로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 의 고의.과실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실수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저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다.

(3) 피고가 2008년도 법인세 통합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7호증), 이는 피고 내부의 종 결보고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정당하다는 데 대하여 피고 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하여 세액을 추가 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8. 06. 2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