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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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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6593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
|
원 고 |
대한○○○○○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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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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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을 통해 이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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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6593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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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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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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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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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3.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을 통해 이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