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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 소득 지배·관리 인정 사례와 법인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5939
판결 요약
내국법인이 지점 설치 후 지점장 임명 및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행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인세 #내국법인 #지점 소득 #명의대여 #실질 귀속
질의 응답
1. 지점의 사업 소득이 법인이 아닌 지점장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장에게 복무각서를 받고 회계·행정관리 등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어서 해당 사업의 소득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회사가 지점장 임명, 복무각서, 지도방문, 회계감독 등 지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명의대여로 볼 수 없고,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지점 운영과 관련해 단순 명의대여라고 주장해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점의 실제 관리·감독과 소득 지배관계가 확인되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법인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지점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관리·지배된 경우, 명의대여만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지점 설치 후 어떤 관리·감독을 하면 소득이 법인 귀속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점장 임명, 복무각서 제출, 회계관리, 지도·감독 기록 등이 있다면 소득의 법인 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회사가 지점장 선임, 복무각서, 지도방문 및 회계업무 관리를 한 사실을 근거로, 소득 사실상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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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93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대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2. 28.

판 결 선 고

2018. 0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을 통해 이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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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국법인 #지점 소득 #명의대여 #실질 귀속
질의 응답
1. 지점의 사업 소득이 법인이 아닌 지점장의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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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회사가 지점장 임명, 복무각서, 지도방문, 회계감독 등 지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명의대여로 볼 수 없고, 법인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지점 운영과 관련해 단순 명의대여라고 주장해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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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지점 사업과 관련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의해 관리·지배된 경우, 명의대여만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지점 설치 후 어떤 관리·감독을 하면 소득이 법인 귀속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점장 임명, 복무각서 제출, 회계관리, 지도·감독 기록 등이 있다면 소득의 법인 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판결은 회사가 지점장 선임, 복무각서, 지도방문 및 회계업무 관리를 한 사실을 근거로, 소득 사실상 귀속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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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593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대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2. 28.

판 결 선 고

2018. 03.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을 통해 이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5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