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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서 허위작성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5723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사건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 탈루가 없던 경우 허위 해명서만으로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해명서 #허위진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납세자가 허위 해명서를 제출했을 때 추가 과세 사유(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허위 해명서 제출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탈루 행위의 실질적 증거 은닉 등이 없을 때는 추가 과세사유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은 허위사실 해명서 제출이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와 단순 허위진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세법의 적용을 회피·감면하려는 적극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허위진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에서는 허위 해명서 제출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해명서에 허위사실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바로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해명서 제출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중과세 조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에서 허위 해명서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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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원고가 당초 취득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9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7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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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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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허위 해명서 제출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 탈루 행위의 실질적 증거 은닉 등이 없을 때는 추가 과세사유로 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은 허위사실 해명서 제출이 곧바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와 단순 허위진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세법의 적용을 회피·감면하려는 적극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허위진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에서는 허위 해명서 제출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해명서에 허위사실을 썼다면 세무당국이 바로 중과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허위 해명서 제출만으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중과세 조치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230 판결에서 허위 해명서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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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두5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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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94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57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