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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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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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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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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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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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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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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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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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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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60년경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설령 원고의 5명 종원들이 1960년 이전에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60년경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 6, 8 내지 12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씨 26대손 김A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② 종전 각 부동산에는 김AA의 아들 묘를 비롯하여 약 20여 구의 원고 종원들의 묘들이 있었고, 원고의 종원들은 1958년경부터 매년 음력 10월 16일 무렵 종전 각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왔던 사실, ③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종원들 명의로 종전 각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가 1974년과 1975년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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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등기접수일 |
등기 원인일 |
소유 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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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각 부동산 |
○○시 ○○면 ○○리 산345-1 21,421㎡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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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4. 10. |
1928. 4. 4. |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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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1. |
1948. 2. 2.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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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3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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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678-2 임야 4,661㎡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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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27. |
1947. 7. 3.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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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2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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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345-2 임야 793㎡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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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4. 10. |
1928. 4. 4. |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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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27. |
1946. 2. 2.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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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25.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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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부동산 |
같은 리 2123 임야 8,873㎡ |
1939. 4. 21. |
1940. 4. 20. |
김FF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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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31. |
1976. 12. 5.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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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2379 답 2,089㎡ |
1950. 3. 4. |
1948. 6. 20. |
김FF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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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12. 31. |
1975. 12. 3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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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리 산678-2 전 10,046㎡ (현재 같은 리 2435-1, 2435-3) |
1928. 3. 26.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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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3. 17. |
1974. 12. 2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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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리 산345-3 전 10,258㎡ (현재 같은 리 2420-1) |
1928. 4. 10 |
1928. 4. 4. |
김CC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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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24. |
1970. 2. 10. |
원고 |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1심에서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960년경에는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종중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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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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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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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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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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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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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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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60년경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설령 원고의 5명 종원들이 1960년 이전에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60년경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 6, 8 내지 12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씨 26대손 김A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② 종전 각 부동산에는 김AA의 아들 묘를 비롯하여 약 20여 구의 원고 종원들의 묘들이 있었고, 원고의 종원들은 1958년경부터 매년 음력 10월 16일 무렵 종전 각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왔던 사실, ③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종원들 명의로 종전 각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가 1974년과 1975년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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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
등기접수일 |
등기 원인일 |
소유 명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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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각 부동산 |
○○시 ○○면 ○○리 산345-1 21,421㎡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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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4. 10. |
1928. 4. 4. |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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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1. |
1948. 2. 2.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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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3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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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678-2 임야 4,661㎡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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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27. |
1947. 7. 3.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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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2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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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345-2 임야 793㎡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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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4. 10. |
1928. 4. 4. |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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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7. 27. |
1946. 2. 2. |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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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6. 10 |
1974. 10. 25.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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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부동산 |
같은 리 2123 임야 8,873㎡ |
1939. 4. 21. |
1940. 4. 20. |
김FF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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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31. |
1976. 12. 5.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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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2379 답 2,089㎡ |
1950. 3. 4. |
1948. 6. 20. |
김FF 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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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2. 31. |
1975. 12. 3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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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678-2 전 10,046㎡ (현재 같은 리 2435-1, 2435-3) |
1928. 3. 26. |
김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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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17. |
1974. 12. 20. |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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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 산345-3 전 10,258㎡ (현재 같은 리 2420-1) |
1928. 4. 10 |
1928. 4. 4. |
김CC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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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3. 24. |
1970. 2. 10. |
원고 |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1심에서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960년경에는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종중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