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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실체 성립 시기와 명의신탁 관계 양도소득세 판단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 요약
종중은 공동선조 사망 즉시 자연적으로 성립하며, 별도의 조직행위 없어도 실체가 인정됩니다. 종중이 성립된 이후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종중에 귀속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 성립 #종중 실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중 소유권
질의 응답
1. 종중은 언제부터 성립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들에 의해 종중이 성립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은 공동선조 사망 시점에 후손들에 의해 자연적으로 종중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중이 형성된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종중 성립 시점 이후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종중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은 종중이 실체를 갖춘 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종중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종중 실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실체 인정 시점에 따라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가 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에서 종중 실체가 1960년경 존재했고, 명의신탁 사실도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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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6.09.0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60년경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설령 원고의 5명 종원들이 1960년 이전에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60년경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 6, 8 내지 12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씨 26대손 김A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② 종전 각 부동산에는 김AA의 아들 묘를 비롯하여 약 20여 구의 원고 종원들의 묘들이 있었고, 원고의 종원들은 1958년경부터 매년 음력 10월 16일 무렵 종전 각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왔던 사실, ③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종원들 명의로 종전 각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가 1974년과 1975년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 원인일

소유

명의자

종전 각 부동산

○○시 ○○면 ○○리 산345-1

21,421㎡

김CC

1928. 4. 10.

1928. 4. 4.

김DD

1971. 7. 1.

1948. 2. 2.

김EE

1994. 6. 10

1974. 10. 30.

원고

같은 리 산678-2 임야 4,661㎡

김CC

1971. 7. 27.

1947. 7. 3.

김EE

1994. 6. 10

1974. 10. 20.

원고

같은 리 산345-2 임야 793㎡

김CC

1928. 4. 10.

1928. 4. 4.

김DD

1971. 7. 27.

1946. 2. 2.

김EE

1994. 6. 10

1974. 10. 25.

원고

그 외 부동산

같은 리 2123 임야 8,873㎡

1939. 4. 21.

1940. 4. 20.

김FF

김EE

1994. 12. 31.

1976. 12. 5.

원고

같은 리 2379 답 2,089㎡

1950. 3. 4.

1948. 6. 20.

김FF

김EE

1994. 12. 31.

1975. 12. 30.

원고

같은 리 산678-2 전 10,046㎡

(현재 같은 리 2435-1, 2435-3)

1928. 3. 26.

김CC

1995. 3. 17.

1974. 12. 20.

원고

같은 리 산345-3 전 10,258㎡

(현재 같은 리 2420-1)

1928. 4. 10

1928. 4. 4.

김CC

김DD

1995. 3. 24.

1970. 2. 10.

원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1심에서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960년경에는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종중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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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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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성립 #종중 실체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중 소유권
질의 응답
1. 종중은 언제부터 성립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들에 의해 종중이 성립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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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중이 형성된 후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종중 성립 시점 이후 명의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종중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은 종중이 실체를 갖춘 후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부동산은 종중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종중 실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종중 실체 인정 시점에 따라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가 결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달라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에서 종중 실체가 1960년경 존재했고, 명의신탁 사실도 인정되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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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 론 종 결

2016.09.08.

판 결 선 고

2016.10.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4,312,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60년경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바 없고, 설령 원고의 5명 종원들이 1960년 이전에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원고가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1960년경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 4, 6, 8 내지 12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씨 26대손 김AA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인 사실, ② 종전 각 부동산에는 김AA의 아들 묘를 비롯하여 약 20여 구의 원고 종원들의 묘들이 있었고, 원고의 종원들은 1958년경부터 매년 음력 10월 16일 무렵 종전 각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왔던 사실, ③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종원들 명의로 종전 각 부동산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가 1974년과 1975년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

등기접수일

등기 원인일

소유

명의자

종전 각 부동산

○○시 ○○면 ○○리 산345-1

21,421㎡

김CC

1928. 4. 10.

1928. 4. 4.

김DD

1971. 7. 1.

1948. 2. 2.

김EE

1994. 6. 10

1974. 10. 30.

원고

같은 리 산678-2 임야 4,661㎡

김CC

1971. 7. 27.

1947. 7. 3.

김EE

1994. 6. 10

1974. 10. 20.

원고

같은 리 산345-2 임야 793㎡

김CC

1928. 4. 10.

1928. 4. 4.

김DD

1971. 7. 27.

1946. 2. 2.

김EE

1994. 6. 10

1974. 10. 25.

원고

그 외 부동산

같은 리 2123 임야 8,873㎡

1939. 4. 21.

1940. 4. 20.

김FF

김EE

1994. 12. 31.

1976. 12. 5.

원고

같은 리 2379 답 2,089㎡

1950. 3. 4.

1948. 6. 20.

김FF

김EE

1994. 12. 31.

1975. 12. 30.

원고

같은 리 산678-2 전 10,046㎡

(현재 같은 리 2435-1, 2435-3)

1928. 3. 26.

김CC

1995. 3. 17.

1974. 12. 20.

원고

같은 리 산345-3 전 10,258㎡

(현재 같은 리 2420-1)

1928. 4. 10

1928. 4. 4.

김CC

김DD

1995. 3. 24.

1970. 2. 10.

원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와 제1심에서 ⁠‘김EE에게 종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1960년경에는 원고가 종전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였고, 종중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5누74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