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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와 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58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부가가치세 처분 #명의위장 사실 #과실 판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직권으로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존속하지 않아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는 피고가 항소심 중 일부 세액을 직권취소해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두18202 취지 원용).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명의위장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이 거래 상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은 약 1억 원 거래임에도 거래처 확인 등 주의의무 소홀이 과실로 인정된 사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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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5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 9.

변 론 종 결

2018. 8. 28.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8행, 15행의 ⁠‘기계장치를’을 ⁠‘기계장치 설치용역을’로 각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부당과소신소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8,400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 18,511,190원 - 2,616,3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 제1심판결서 3쪽 2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

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소 또한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되고 남은 15,894,890원의 부과처분만을 말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 4호증’으로 고쳐 쓰고,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3행 ⁠‘진술한 점’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을 ⁠‘갑 제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3~4행 ⁠‘기계장치의 … 달하는데도’를 ⁠‘사업장이 충북에 소재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7~8행 ⁠‘이**은 … 보이는 점’을 ⁠‘이**은 이 사건 거래처를2010. 8. 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8~9행 ⁠‘기계장치 공급계약’을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10행부터 9쪽 2행까지를 삭제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 즉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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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과실 여부와 가산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58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위장 #부가가치세 처분 #명의위장 사실 #과실 판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위법하다고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직권으로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부를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은 존속하지 않아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는 피고가 항소심 중 일부 세액을 직권취소해 존속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는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두18202 취지 원용).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명의위장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이 거래 상대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은 약 1억 원 거래임에도 거래처 확인 등 주의의무 소홀이 과실로 인정된 사정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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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5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 9.

변 론 종 결

2018. 8. 28.

판 결 선 고

2018. 9. 18.

주 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511,190원의 부과처분 중 15,894,890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8행, 15행의 ⁠‘기계장치를’을 ⁠‘기계장치 설치용역을’로 각각 고쳐쓴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3~4행 ⁠‘부당과소신소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3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 3,488,400원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 872,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 18,511,190원 - 2,616,30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

○ 제1심판결서 3쪽 2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6,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 중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

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3. 19.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15,894,89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소 또한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은 감액경정되고 남은 15,894,890원의 부과처분만을 말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3행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 4호증’으로 고쳐 쓰고,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3행 ⁠‘진술한 점’을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을 ⁠‘갑 제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 ⁠‘기재’ 다음에 ⁠‘,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3~4행 ⁠‘기계장치의 … 달하는데도’를 ⁠‘사업장이 충북에 소재한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7~8행 ⁠‘이**은 … 보이는 점’을 ⁠‘이**은 이 사건 거래처를2010. 8. 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법정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8~9행 ⁠‘기계장치 공급계약’을 ⁠‘기계장치 설치용역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10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10행부터 9쪽 2행까지를 삭제한다(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 즉 15,894,890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5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