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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범위 해석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수입만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무관한 사업의 수입은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원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사업 동일성 #밀접한 관련성
질의 응답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모든 사업 수입이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해당 기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의 수입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해석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업의 수입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사업의 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시 실질적으로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는 어떤 기준이 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 시에는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수입금액 포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범위를 해석하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서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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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범위 해석과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인정 기준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수입만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와 무관한 사업의 수입은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원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종합소득세 #사업 동일성 #밀접한 관련성
질의 응답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모든 사업 수입이 포함되나요?
답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는 해당 기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의 수입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해석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업의 수입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성격이나 내용이 다른 사업의 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산정 시 실질적으로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의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는 어떤 기준이 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 여부 결정 시에는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수입금액 포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은 실질적 동일성·관련성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범위를 해석하며, 이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77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서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36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6. 27. 선고 대법원 2024두37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