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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양도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8두61086
판결 요약
다운계약서상 허위 금액이 부인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실제 거래가액 #허위계약서 #부동산 거래
질의 응답
1.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면 다운계약서상의 허위 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만약 등기부에 계약서상 금액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많다고 세무서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하면, 그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허위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다운계약서가 적발된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의 허위 기재가 명확하다면 이의 제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에서 처분청이 실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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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1086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8.30)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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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면 다운계약서상의 허위 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은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만약 등기부에 계약서상 금액보다 실제 거래금액이 많다고 세무서가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무서가 실제 양도가액을 입증하면, 그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허위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다운계약서가 적발된 경우 납세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의 허위 기재가 명확하다면 이의 제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1086 판결에서 처분청이 실제 금액을 확인한 경우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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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18-두-6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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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피고, 피상고인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2018.8.30)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10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