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 및 증여세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원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단하여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종중 #사양권 #기타소득 #증여세 취소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종중 사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종중 사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전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부라도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종중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양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양권은 임야의 사용·수익 등 실질적 권리가 부여된 권리로서, 그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유형과 유사하므로 해당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사양권이 사용·수익권 등 실질적 권리를 포함하고, 토사석 채취허가권 등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유사한 자산·권리와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원이 사양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소유권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아닌 사양권만을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소득 과세만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원고가 임야 사정명의를 상속받은 것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양권과 소유권은 분리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어떤 증거나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사양권 승계·사용 실태, 종중 규약, 내부 지급 경위 등이 실제 기타소득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종중 규약, 재산관리규정, 사양권의 관리·승계·공과금 납부 실태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7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가 2015.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BBB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BBBB 시조 CC의 13세손인 DDD D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bbb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OO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OO년부터 20OO년까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구 OO시 OO동 산OO 임야 xx,xxx㎡(19OO. OO. OO. 같은 동 산OO, OO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고 종중에게 합계 xxx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종중은 위 보상금을 일부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관리하던 부분(OO동 산OO, 산OO, 산OO)에 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xxx원 중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xx에 해당하는 아래[표]의 기재와 같은 돈(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1] 지급시기별 지급액

다. 피고는 2015. OO.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OO. OO. 원고에게 2009.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 2012.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 2013.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OO. OO.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중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분담 비율을 포함) 등을 참작하여 기타소득부분과 증여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중 xx%는 증여재산, 나머지 xx%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OO. OO.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이하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OO. OO.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사양권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금양임야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뿐이고, 증여재산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될 뿐,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일제 강점기인 OO O년(19OO년)경 종중의 종중원이자 원고의 증조부인 EEE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후 19OO. OO. OO.경 EEE를 포함한 종중원 OO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OO. OO. OO.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근거하여 다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EE 등 종중원 OO명은 19OO. OO. OO.(음력) 임야연맹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야연맹서’라고 한다), EEE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사양권(私養權)’을 인정받았다.

3)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사양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2] 임야연맹서 상 사양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4) 종중은 19OO. OO. OO.(음력) BBBB 공동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종중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가 수차 개정하였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이라 한다)은 2013. OO. OO.(음력) 개정되어 그 즈음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 사양산 보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3] 종중재산관리규정 중 사양산 보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

5) 원고는 EEE로부터 FFF(원고의 조부), GGG(원고의 부)을 거쳐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따른 사양권을 승계받았고,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7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사양권을 양도한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의하면 연맹자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임야에서 조림, 채벌, 묘소안치 등을 할 권리(사양권)가 존재하는 점(비록 종중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위 권리 등을 전매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게 되고, 사양임야자가 타처에 이주할 경우 사양권을 종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연맹서에 표기된 토지들에 대한 관리권을 받은 연맹자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체결된 19OO년경 즈음 임야의 주된 사용형태는 이에 식재된 풀, 낙엽, 활엽수 등을 땔감이나 비료로 이용하고자 채취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기재된 ⁠‘임야의 조림·채벌’ 역시 당시의 일반적 사용형태에 따라 기왕에 사양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보존·채벌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임야연맹서상의 사양권은 당시 임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이는 점, ③금양임야(禁養林野, 민법 제1008조의 3)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사양권(私養權)의 ⁠‘양’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야연맹서상의 사양권은 사양권자에게 거기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한 것인 점, ④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사양권은 배타적 지배력 행사 등에서 지상권과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도대가에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⑤ 피고도 재산관리규약상 종중이 사양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종중원과 협의해야 하고, 매각대가 중 xx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종중원에게는 위 규약 제정 전이나 제정 당시 이미 특정한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7. OO. OO.자 답변서 OO쪽)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양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양권자에게는 조림, 벌채 및 묘소안치 등에 있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보장되고 있는데(그 대가로 사양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xx%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각 사양권자들의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제O조), 연맹서를 작성한 OO인 이외에 다른 종중원이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제O조)을 두었으며,19OO.경 이 사건 토지에 OO인의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정(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종중은 특정 종중원의 권리로서 사양권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도 종중이 사양산을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사양산주(사양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양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금의 xx%를 사양산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는 종중이 사양권이 상당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사양산의 매각대금의 xx%로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xx% 지급약정이 토지를 관리 사용해 온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대금의 xx%를 주는 것으로 이른바 증여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동안 토지에서 조림, 벌채 등으로 전적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특례를 누려온 사양권자들에게 종중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매각대금의 xx%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종중규약 등에 사양권자를 제외한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한다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사양권자들이 제세공과금의 xx%를 부담하는 등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양권의 가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종중이 사양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 등에 기초하여 종중을 상대로 보상금의 xx%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OOO지방법원 20OO차OOOO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종중이 bbb 등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대가로서 소득세법에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종중에게 사양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사양권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는 제세공과금 중 xx%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양권의 가치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중 xx%에 이르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교부받은 쟁점금액은 수용보상 금액 중 xx%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르더라도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결국, 쟁점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xx%)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관리부분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사정받은 직후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EEE 등 OO명의 연맹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임야에서 조림, 채벌 등을 할 수 있는 사양권이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종중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매할 수 없다는 제한까지 두었는바, EEE가 이 사건 토지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소유권자라면 토지의 사용에 국한되는 사양권자이고, 매매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정명의자라는 것만으로 EEE가 이 사건 토지나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소유권자임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토지 외의 종중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정명의자의 후손인 HHH외 3인이 종중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20OO가합OOO호로 위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종중이 사정명의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HHH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HHH 등의 항소와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②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 원고와 종중이 제세공과금을 분담하고, 매각대금의 xx%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자라면 종중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거나, 원고가 매각대금의 xx%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민법 제1800조의3에서 정한 금양임야에 관한 권리는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제사 주재자인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피상속인인 GGG으로부터 승계한 것은 사양권이고, GGG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과거 종중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지상권자임을 이유로 지상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배치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권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27호증의 1,2,3)에 의하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설령, 원고와 종중 사이에 내부적인 정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에게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종중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분류 및 증여세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 요약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사양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원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단하여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종중 #사양권 #기타소득 #증여세 취소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종중 사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돈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종중 사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전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부라도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종중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양권 양도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양권은 임야의 사용·수익 등 실질적 권리가 부여된 권리로서, 그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유형과 유사하므로 해당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사양권이 사용·수익권 등 실질적 권리를 포함하고, 토사석 채취허가권 등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유사한 자산·권리와 유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종중원이 사양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소유권 주장이나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이 아닌 사양권만을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기타소득 과세만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원고가 임야 사정명의를 상속받은 것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양권과 소유권은 분리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종중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어떤 증거나 절차가 중요한가요?
답변
사양권 승계·사용 실태, 종중 규약, 내부 지급 경위 등이 실제 기타소득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은 종중 규약, 재산관리규정, 사양권의 관리·승계·공과금 납부 실태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107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피고가 2015.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6. OO. OO.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BBB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BBBB 시조 CC의 13세손인 DDD DD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위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bbb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OO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OO년부터 20OO년까지 종중이 보유하고 있던 구 OO시 OO동 산OO 임야 xx,xxx㎡(19OO. OO. OO. 같은 동 산OO, OO로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을 수용하고 종중에게 합계 xxx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종중은 위 보상금을 일부 종중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관리하던 부분(OO동 산OO, 산OO, 산OO)에 관한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xxx원 중 양도소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xx에 해당하는 아래[표]의 기재와 같은 돈(위 돈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표1] 지급시기별 지급액

다. 피고는 2015. OO.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OO. OO. 원고에게 2009.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 2012.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 2013. OO.에 귀속되는 증여세로 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OO. 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OO. OO.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중 규약 및 재산관리규정(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분담 비율을 포함) 등을 참작하여 기타소득부분과 증여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다시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금액 중 xx%는 증여재산, 나머지 xx%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6. OO. OO.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이하 감액 후 잔존하는 원 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OO. OO.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사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사양권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한 금양임야에 관한 권리로서 소유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 뿐이고, 증여재산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이 될 뿐, 증여재산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쟁점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일제 강점기인 OO O년(19OO년)경 종중의 종중원이자 원고의 증조부인 EEE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정을 받은 후 19OO. OO. OO.경 EEE를 포함한 종중원 OO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OO. OO. OO.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근거하여 다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EE 등 종중원 OO명은 19OO. OO. OO.(음력) 임야연맹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야연맹서’라고 한다), EEE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사양권(私養權)’을 인정받았다.

3)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사양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2] 임야연맹서 상 사양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4) 종중은 19OO. OO. OO.(음력) BBBB 공동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종중재산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가 수차 개정하였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이라 한다)은 2013. OO. OO.(음력) 개정되어 그 즈음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 사양산 보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3] 종중재산관리규정 중 사양산 보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내용

5) 원고는 EEE로부터 FFF(원고의 조부), GGG(원고의 부)을 거쳐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따른 사양권을 승계받았고,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에 부과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7호증, 을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성격

(1) 사양권을 양도한 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의하면 연맹자에게는 자신이 관리하는 임야에서 조림, 채벌, 묘소안치 등을 할 권리(사양권)가 존재하는 점(비록 종중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위 권리 등을 전매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게 되고, 사양임야자가 타처에 이주할 경우 사양권을 종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연맹서에 표기된 토지들에 대한 관리권을 받은 연맹자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임야연맹서가 체결된 19OO년경 즈음 임야의 주된 사용형태는 이에 식재된 풀, 낙엽, 활엽수 등을 땔감이나 비료로 이용하고자 채취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기재된 ⁠‘임야의 조림·채벌’ 역시 당시의 일반적 사용형태에 따라 기왕에 사양산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보존·채벌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임야연맹서상의 사양권은 당시 임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 보이는 점, ③금양임야(禁養林野, 민법 제1008조의 3)는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사양권(私養權)의 ⁠‘양’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야연맹서상의 사양권은 사양권자에게 거기에 덧붙여 개인적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한 것인 점, ④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사양권은 배타적 지배력 행사 등에서 지상권과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양도대가에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⑤ 피고도 재산관리규약상 종중이 사양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종중원과 협의해야 하고, 매각대가 중 xx을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종중원에게는 위 규약 제정 전이나 제정 당시 이미 특정한 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2017. OO. OO.자 답변서 OO쪽)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사양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또는 지하수의 이용권과 유사한 권리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양도대가로서 기타소득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양권자에게는 조림, 벌채 및 묘소안치 등에 있어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보장되고 있는데(그 대가로 사양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의 xx%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각 사양권자들의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고(제O조), 연맹서를 작성한 OO인 이외에 다른 종중원이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제O조)을 두었으며,19OO.경 이 사건 토지에 OO인의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정(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종중은 특정 종중원의 권리로서 사양권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도 종중이 사양산을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사양산주(사양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양산을 매각할 경우에 대금의 xx%를 사양산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는 종중이 사양권이 상당한 권리임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사양산의 매각대금의 xx%로 보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xx% 지급약정이 토지를 관리 사용해 온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대금의 xx%를 주는 것으로 이른바 증여약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동안 토지에서 조림, 벌채 등으로 전적으로 사용, 수익하면서 특례를 누려온 사양권자들에게 종중이 별다른 이유 없이 매각대금의 xx%를 무상으로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종중규약 등에 사양권자를 제외한 다수의 종중원들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한다는 규정도 없다), 오히려 사양권자들이 제세공과금의 xx%를 부담하는 등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양권의 가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종중이 사양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 등에 기초하여 종중을 상대로 보상금의 xx%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OOO지방법원 20OO차OOOO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종중이 bbb 등으로부터 받을 보상금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바, 그 지급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사양권의 대가로서 소득세법에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종중에게 사양권을 양도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사양권의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원고는 제세공과금 중 xx%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사양권의 가치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중 xx%에 이르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가 교부받은 쟁점금액은 수용보상 금액 중 xx%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르더라도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소결론

결국, 쟁점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xx%)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관리부분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사정받은 직후에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서 EEE 등 OO명의 연맹자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임야에서 조림, 채벌 등을 할 수 있는 사양권이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종중원을 제외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매할 수 없다는 제한까지 두었는바, EEE가 이 사건 토지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소유권자라면 토지의 사용에 국한되는 사양권자이고, 매매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임야연맹서에 서명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정명의자라는 것만으로 EEE가 이 사건 토지나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소유권자임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토지 외의 종중 소유 토지들에 대한 사정명의자의 후손인 HHH외 3인이 종중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20OO가합OOO호로 위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앞서 본 이유를 들어 종중이 사정명의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HHH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HHH 등의 항소와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었다), ② 이 사건 재산관리규정에서 원고와 종중이 제세공과금을 분담하고, 매각대금의 xx%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자라면 종중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거나, 원고가 매각대금의 xx%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민법 제1800조의3에서 정한 금양임야에 관한 권리는 피상속인이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제사 주재자인 상속인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원고가 피상속인인 GGG으로부터 승계한 것은 사양권이고, GGG이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과거 종중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지상권자임을 이유로 지상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원고의 소유권 주장과 배치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소유권자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중복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관리하던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27호증의 1,2,3)에 의하면,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설령, 원고와 종중 사이에 내부적인 정산에 의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에게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종중이 원고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원고가 내부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7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