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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 요약
민간어린이집처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이 본래의 구조·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기준 시점은 양도 시이며, 주택 주장의 연계 사용 공간 참작도 불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주택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질의 응답
1. 민간어린이집이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된 건물이 그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이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거용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양도 당시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실적인 주거 사용이 없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으로 쓰였던 건물의 일부 공간을 주택 면적으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나 사용상 별개의 공간인 경우 주택 면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별도의 용도나 구조를 가진 층(층별 공간)을 주택과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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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단92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6. 10. 7.’은 ⁠‘2016. 10.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각 ⁠“WW어린이집”을 ⁠“WW어린이집”으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WW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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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주택비과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질의 응답
1. 민간어린이집이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요?
답변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된 건물이 그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이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건물의 일부가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 당시 주거용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양도 당시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실적인 주거 사용이 없다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어린이집으로 쓰였던 건물의 일부 공간을 주택 면적으로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구조나 사용상 별개의 공간인 경우 주택 면적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은 별도의 용도나 구조를 가진 층(층별 공간)을 주택과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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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단9214 판결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10.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6. 10. 7.’은 ⁠‘2016. 10.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각 ⁠“WW어린이집”을 ⁠“WW어린이집”으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WW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