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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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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단921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08.31. |
|
판 결 선 고 |
2018.10.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6. 10. 7.’은 ‘2016. 10.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각 “WW어린이집”을 “WW어린이집”으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WW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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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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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471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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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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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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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단92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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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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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0.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의 처분일자 ‘2016. 10. 7.’은 ‘2016. 10.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4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2면 15행의 “고지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3면 16행의 “구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4면 1행의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4면 17행의 “각 기재 및 증인”을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5면 1행의 각 “WW어린이집”을 “WW어린이집”으로 고친다.
○ 6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WW어린이집이 2014. 8. 11.자로 폐업되고 2015. 8. 24. 매매계약체결일까지 1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1, 2층을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7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