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29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6.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1에 적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9. 8.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2에 적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과 2019. 8.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3쪽 제6∼7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를 “별지 목록 순번 1에 적힌 대로”로, ② 제3쪽 제12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를 “2019. 8. 8. 별지 목록 순번 2에 적힌 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제1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1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2처분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다)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게 적혀 있고 원고들별로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없게 되었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2) 실체상 하자
가) 2008년도에 류BB의 어머니인 서○○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류BB에게 귀속된 소득일 뿐 피상속인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것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나) 인적용역(의료용역)에 대한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년 서○○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1처분은 소득세법령을 위반하였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는 아래 (1)항의 각 항목이 제외되거나 재산정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아래 (2)항의 각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이하 '⑥ 주장'이라고 한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1,200,000,000원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이하 '⑥-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보험금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외에는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상속포기자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이하 '⑥-2 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상속인의 금전채권 중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은 채무자인 류BB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다. 또 ㈜CCC의 주식평가금액 2,984,000원은 ㈜CCC이 파산하여 주식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⑥-3 주장'이라고 한다).
(라) 피상속인 소유이던 ○○ ○○구 ○○동 ○○-○ ○○타운 오피스텔 ○○○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은 그 가액이 72,788,96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6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이하 '⑥-4 주장'이라고 한다).
(마)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 2대는 그 가액이 49,344,892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42,354,892원에 매각되었으므로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이하 '⑥-5 주장'이라고 한다).
(2) 소극재산
(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류BB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류BB가 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액 825,588,000원은 원고들의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⑥-6 주장'이라고 한다).
(나) 상속재산 파산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10,000,000원은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⑥-7 주장'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이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부담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⑦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다의 1)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고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전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보다 조세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납세의무가 승계될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 역시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류BB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치과 진료 수입 중 합계 1,549,461,500원을 적극적으로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이 인정된다. 류BB와 피상속인이 한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1처분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2처분을 각각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따로 적혀있고, 원고들로서는 그중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자신의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임을 알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원고들이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액보다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을 동일하게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③ 원고들은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의무 한도 금액'은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므로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같다고 하여 곧 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단에는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4) ④ 주장 및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다의 4)항 및 5)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제1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상속받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등 참조).
나) ⑥-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8, 9, 14~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상속인과 류BB는 2019. 4.경 공동 운영하였던 ○○○치과의원, 주식회사 DDDDD, 주식회사 CC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의원등'이라 한다)의 총 평가금액이 2,400,000,000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류BB가 2019. 5. 31.자로 이 사건 의원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류BB에게 류BB의 동업 지분(50%)에 상당한 1,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 합의는 피상속인이 2019. 6. 1.부터 이 사건 의원등을 단독으로 계속 운영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의원 등의 자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의원등을 운영하면서 장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 가치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상속인과 류BB는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통하여 1,2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 외에도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9. 5. 19. 사망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과 류BB 사이의 정산은 이 사건 정산 합의와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전혀 달리한다. 따라서 류BB가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의 평가에 따라 당연히 원고들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지방법원 ○○○○○○○○○○○호로 류BB를 상대로 이 사건 의원등의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류BB에게 구할 수 있는 정산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류BB는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의원등의 자산보다 부채가 837,041,748원을 초과한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을 수계하였고, 기록을 검토한 후 파산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의원등은 자산보다 부채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여 패소가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관련 소송의 소 취하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이를 검토한 파산사건 재판부가 소 취하를 허가함에 따라 2021. 5. 24. 관련 소송의 소가 전부 취하되기에 이르렀다.
③ 피고는 2018년말을 기준으로 한 ○○○○○의원의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본 총계가 1,408,261,703원이므로, 적어도 피상속인의 동업 지분(50%)에 상당한 704,130,851원의 정산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말을 기준으로 한 표준재무상태표상 ○○○○○의원의 자본 총계가 1,408,261,703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②항에서 본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표준재무상태표의 기준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⑥-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익자로 확인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80,000,0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20,000,000원은 원고들 이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 이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⑥-3 및 ⑥-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피상속인의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과 2,984,000원 상당의 ㈜CCC 주식 및 72,788,958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2023. 11. 3.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부분 적극재산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가정법원 ○○○○○○○○○○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피상속인의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과 ㈜CCC의 주식평가금액 2,984,000원을 적극재산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72,788,958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류BB나 ㈜CCC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들이 류BB로부터의 급여채권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거나 ㈜CCC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매각된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를 72,788,958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⑥-5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년식 스타렉스 리무진 1대와 2003년식 벤츠 1대를 소유했고, 2015년식 벤츠 차량 1대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했던 사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06년식 스타렉스 리무진은 3,000,000원으로, 2003년식 벤츠는 3,990,000원으로 그 가액이 평가되었고,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피상속인 사망 후 2015년식 벤츠 차량을 매각하여 위약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공제한 잔액 42,354,892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은 49,344,892원(= 3,000,000원 + 3,990,000원 + 42,354,892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⑥-6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18. 6.경 류BB가 주식회사 ○○은행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82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상속인은 류BB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9. 5. 19. 사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9. 6. 19. 류BB의 신청으로 종전의 신용보증계약을 갱신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류BB가 주식회사 ○○은행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약 825,3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82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가 현실화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류BB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갱신됨으로써 원고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⑥-7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로 지급한 돈은 상속개시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돈일뿐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⑦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지방세가 실제로 부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장차 부담할 수도 있는 지방세의 액수까지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소결론
가) 앞서 판단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록 |
피고 주장 금액 |
원고 주장 금액 |
판단금액 |
|
적극 재산 |
오피스텔 |
72,788,968 |
60,000,000 |
72,788,968 |
금전채권 |
70,059,646 |
47,075,646 |
70,059,646 |
|
자동차 |
49,344,892 |
42,354,892 |
49,344,892 |
|
임대료 |
300,000 |
300,000 |
300,000 |
|
정산금 |
1,200,000,000 |
0 |
0 |
|
보험금 |
200,000,000 |
0 |
0 |
|
소계 |
1,592,493,506 |
149,730,538 |
192,493,506 |
|
소극 재산 |
제세공과금 |
95,530 |
95,530 |
95,530 |
○○은행대출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카드이용대금 |
37,030,785 |
37,030,785 |
37,030,785 |
|
보증채무 |
0 |
825,588,000 |
0 |
|
임대보증금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파산관재인 수수료 |
10,000,000 |
0 |
||
소계 |
97,126,315 |
932,714,315 |
97,126,315 |
나) 나아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김AA은 26,009,233원[= 95,367,191원(= 적극재산 192,493,506원 – 소극재산 97,126,315원) × 3/11,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 95,367,191원 × 2/11)이 되고, 원고들은 그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1처분의 경우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1처분이 이미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이루어져 그 일부가 위법한 이상 그 후 있었던 이 사건 2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1처분 중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2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앞서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0029 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청구 |
원 고 |
김AA 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9. |
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9. 6.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1에 적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9. 8.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2에 적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과 2019. 8.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① 제3쪽 제6∼7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를 “별지 목록 순번 1에 적힌 대로”로, ② 제3쪽 제12줄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를 “2019. 8. 8. 별지 목록 순번 2에 적힌 대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제1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1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2처분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다)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게 적혀 있고 원고들별로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서는 실제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없게 되었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2) 실체상 하자
가) 2008년도에 류BB의 어머니인 서○○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류BB에게 귀속된 소득일 뿐 피상속인의 소득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것이 피상속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나) 인적용역(의료용역)에 대한 손익의 인식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년 서○○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어느 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현금주의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세 신고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이 사건 1처분은 소득세법령을 위반하였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인정한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는 아래 (1)항의 각 항목이 제외되거나 재산정되어야 하고, 소극재산에는 아래 (2)항의 각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이하 '⑥ 주장'이라고 한다).
(1) 적극재산
(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 1,200,000,000원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이하 '⑥-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받은 보험금은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외에는 보험계약자가 상속인일 뿐 아니라, 원고들이 상속포기자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이하 '⑥-2 주장'이라고 한다).
(다) 피상속인의 금전채권 중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은 채무자인 류BB가 파산하여 회수할 수 없다. 또 ㈜CCC의 주식평가금액 2,984,000원은 ㈜CCC이 파산하여 주식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⑥-3 주장'이라고 한다).
(라) 피상속인 소유이던 ○○ ○○구 ○○동 ○○-○ ○○타운 오피스텔 ○○○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은 그 가액이 72,788,968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60,000,000원에 매각되었으므로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이하 '⑥-4 주장'이라고 한다).
(마) 피상속인 소유의 자동차 2대는 그 가액이 49,344,892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42,354,892원에 매각되었으므로 매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을 산정해야 한다(이하 '⑥-5 주장'이라고 한다).
(2) 소극재산
(가)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류BB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류BB가 파산선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액 825,588,000원은 원고들의 상속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⑥-6 주장'이라고 한다).
(나) 상속재산 파산과정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된 수수료 10,000,000원은 납세의무 승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⑥-7 주장'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이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소득세 부담분까지 고려되어야 한다(이하 '⑦ 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별지2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다의 1)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고 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는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 전 징수 사유의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사전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보다 조세징수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 필요성은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는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납세의무가 승계될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 역시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류BB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치과 진료 수입 중 합계 1,549,461,500원을 적극적으로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 이 인정된다. 류BB와 피상속인이 한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들에게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1처분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2처분을 각각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③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따로 적혀있고, 원고들로서는 그중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자신의 부담하여야 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임을 알 수 있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원고들이 승계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액보다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을 동일하게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③ 원고들은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동일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 '납부의무 한도 금액'은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므로 납부할 세액과 납부의무 한도 금액이 같다고 하여 곧 상속인들 사이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하단에는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4) ④ 주장 및 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다의 4)항 및 5)항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5) 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제1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상속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액은 상속받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 등 참조).
나) ⑥-1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6, 8, 9, 14~1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상속인과 류BB는 2019. 4.경 공동 운영하였던 ○○○치과의원, 주식회사 DDDDD, 주식회사 CCC(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의원등'이라 한다)의 총 평가금액이 2,400,000,000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류BB가 2019. 5. 31.자로 이 사건 의원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류BB에게 류BB의 동업 지분(50%)에 상당한 1,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산 합의는 피상속인이 2019. 6. 1.부터 이 사건 의원등을 단독으로 계속 운영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의원 등의 자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의원등을 운영하면서 장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등 가치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상속인과 류BB는 이 사건 정산 합의를 통하여 1,200,000,000원의 지급에 관한 사항 외에도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여러 사항을 정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2019. 5. 19. 사망하여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원고들과 류BB 사이의 정산은 이 사건 정산 합의와 기본적인 전제 사실을 전혀 달리한다. 따라서 류BB가 이 사건 정산 합의 당시의 평가에 따라 당연히 원고들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들은 ○○지방법원 ○○○○○○○○○○○호로 류BB를 상대로 이 사건 의원등의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류BB에게 구할 수 있는 정산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그 액수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류BB는 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9. 5. 19. 기준으로 이 사건 의원등의 자산보다 부채가 837,041,748원을 초과한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을 수계하였고, 기록을 검토한 후 파산사건 재판부에 이 사건 의원등은 자산보다 부채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보여 패소가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관련 소송의 소 취하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이를 검토한 파산사건 재판부가 소 취하를 허가함에 따라 2021. 5. 24. 관련 소송의 소가 전부 취하되기에 이르렀다.
③ 피고는 2018년말을 기준으로 한 ○○○○○의원의 표준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본 총계가 1,408,261,703원이므로, 적어도 피상속인의 동업 지분(50%)에 상당한 704,130,851원의 정산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말을 기준으로 한 표준재무상태표상 ○○○○○의원의 자본 총계가 1,408,261,703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②항에서 본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와 표준재무상태표의 기준일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⑥-2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익자로 확인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80,000,000원,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20,000,000원은 원고들 이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보험금 합계 200,000,000원 이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⑥-3 및 ⑥-4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에 피상속인의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과 2,984,000원 상당의 ㈜CCC 주식 및 72,788,958원 상당의 이 사건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2023. 11. 3.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이 부분 적극재산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들의 이 부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가정법원 ○○○○○○○○○○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스스로 피상속인의 2019년 5월 급여채권 20,000,000원과 ㈜CCC의 주식평가금액 2,984,000원을 적극재산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72,788,958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류BB나 ㈜CCC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 원고들이 류BB로부터의 급여채권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거나 ㈜CCC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매각된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가를 72,788,958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⑥-5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년식 스타렉스 리무진 1대와 2003년식 벤츠 1대를 소유했고, 2015년식 벤츠 차량 1대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했던 사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06년식 스타렉스 리무진은 3,000,000원으로, 2003년식 벤츠는 3,990,000원으로 그 가액이 평가되었고,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는 피상속인 사망 후 2015년식 벤츠 차량을 매각하여 위약금을 포함한 정산금을 공제한 잔액 42,354,892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은 49,344,892원(= 3,000,000원 + 3,990,000원 + 42,354,892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⑥-6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2018. 6.경 류BB가 주식회사 ○○은행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820,0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상속인은 류BB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상속인이 2019. 5. 19. 사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9. 6. 19. 류BB의 신청으로 종전의 신용보증계약을 갱신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고 류BB가 주식회사 ○○은행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약 825,300,000원의 한도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820,000,000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채무가 현실화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사망 직후 류BB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갱신됨으로써 원고들은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⑥-7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파산관재인 보수로 지급한 돈은 상속개시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돈일뿐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⑦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지방세가 실제로 부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종합소득세의 범위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장차 부담할 수도 있는 지방세의 액수까지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소결론
가) 앞서 판단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록 |
피고 주장 금액 |
원고 주장 금액 |
판단금액 |
|
적극 재산 |
오피스텔 |
72,788,968 |
60,000,000 |
72,788,968 |
금전채권 |
70,059,646 |
47,075,646 |
70,059,646 |
|
자동차 |
49,344,892 |
42,354,892 |
49,344,892 |
|
임대료 |
300,000 |
300,000 |
300,000 |
|
정산금 |
1,200,000,000 |
0 |
0 |
|
보험금 |
200,000,000 |
0 |
0 |
|
소계 |
1,592,493,506 |
149,730,538 |
192,493,506 |
|
소극 재산 |
제세공과금 |
95,530 |
95,530 |
95,530 |
○○은행대출금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카드이용대금 |
37,030,785 |
37,030,785 |
37,030,785 |
|
보증채무 |
0 |
825,588,000 |
0 |
|
임대보증금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파산관재인 수수료 |
10,000,000 |
0 |
||
소계 |
97,126,315 |
932,714,315 |
97,126,315 |
나) 나아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각자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김AA은 26,009,233원[= 95,367,191원(= 적극재산 192,493,506원 – 소극재산 97,126,315원) × 3/11, 이하 원 미만은 버림),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 95,367,191원 × 2/11)이 되고, 원고들은 그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1처분의 경우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1처분이 이미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이루어져 그 일부가 위법한 이상 그 후 있었던 이 사건 2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1처분 중 원고 김AA은 26,009,233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도EE, 도FF, 도GG, 도HH은 각 17,339,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2처분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앞서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1. 18.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누10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