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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소득귀속을 인정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명의신탁 #소득귀속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부동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 즉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하지만 소득 귀속이 명의상과 실질상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목상과 실제 귀속자 불일치 시 실질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매매했으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추정합니다. 매매계약·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인정은 부족하며, 이를 다투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일부 대금지급 내역, 위임장 등만으로 소유권 및 소득귀속의 실질적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 등 처분 이의절차에서 실질귀속주체가 아님을 뒤늦게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자경농지 감면 등을 주장했다가 뒤늦게 귀속주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경위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원고가 초기에 자경농지 소유자로 감면을 요구하다가 뒤늦게 실질소유자 및 소득주체 아님 주장을 한 것의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법상 귀속주체 불일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실질소유자 또는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의 부과처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31. ○○ ○○군 ○○면 ○○리 xxx-5 과수원 3,650㎡, 1997. 9. 13. 같은 리 xxx-1 답 231㎡, 2003. 8. 21. 같은 리 xxx 답 2,96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ㆍ합병되었고, 원고는 2016년, 2017년, 2019년경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일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3. 18.부터 2020. 4. 2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5.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6. 불채택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 42,025,370원+15,448,0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1.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A는 2004. 5. 12.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4. 5. 12.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보아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ㆍ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04. 5. 12.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에게 매도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2004. 4. 1.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매대금란에는 ⁠‘6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계약금란에는 ⁠‘5,800만 원’, 중도금란에는 ⁠‘1억 5,000만 원(2004. 4. 12. 지불), 잔금란에는 ’4억 4,800만 원(2004. 5. 12. 지불)’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은 6억 5,600만 원(=5,800만 원+1억 5,000만 원+4억 4,8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란의 총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중요 기재사항에 있어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처분문서로서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②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내역 중 2004. 4. 1. 자 5,800만 원이 계약금, 2004. 4. 20. 자 1억 9,000만 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내역 상 거래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A가 2014. 5. 8. 및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거나, A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B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갑 제2, 15, 16호증),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A라고 보기 어렵다.

    2) ①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9. 4. 30.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신고기한 내에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하였다. 위 각 신고서에는 원고가 해당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첨부한 각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신청서에 첨부된 2004. 5. 12. 자 위임장에도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가, 위임받는 자로 A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로서 매매나 개발에 대한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와 A의 날인이 찍혀있다.

      ③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2.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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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의 실질적 소유권 이전·소득귀속을 인정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질귀속자 #명의신탁 #소득귀속 #증거부족
질의 응답
1. 부동산의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 즉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하지만 소득 귀속이 명의상과 실질상 다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명목상과 실제 귀속자 불일치 시 실질귀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를 매매했으나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추정합니다. 매매계약·대금지급 사실만으로 실질소유자 인정은 부족하며, 이를 다투려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매매계약서와 일부 대금지급 내역, 위임장 등만으로 소유권 및 소득귀속의 실질적 이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 등 처분 이의절차에서 실질귀속주체가 아님을 뒤늦게 주장하면 설득력이 있나요?
답변
이미 자경농지 감면 등을 주장했다가 뒤늦게 귀속주체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경위가 납득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원고가 초기에 자경농지 소유자로 감면을 요구하다가 뒤늦게 실질소유자 및 소득주체 아님 주장을 한 것의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세법상 귀속주체 불일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객관적·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 실질소유자 또는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68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21.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의 부과처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의 부과처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8. 31. ○○ ○○군 ○○면 ○○리 xxx-5 과수원 3,650㎡, 1997. 9. 13. 같은 리 xxx-1 답 231㎡, 2003. 8. 21. 같은 리 xxx 답 2,962㎡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ㆍ합병되었고, 원고는 2016년, 2017년, 2019년경 아래 표 기재 각 양도일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표 생략)

  다. 피고는 2020. 3. 18.부터 2020. 4. 29.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경정)ㆍ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15.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6. 불채택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457,750원,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553,990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473,430원(= 42,025,370원+15,448,06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4. 4. 1.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A는 2004. 5. 12.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치지 아니하여 그 등기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위 소득세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4. 5. 12.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보아 양도소득세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와 같은 하자는 납세자의 세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중대ㆍ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04. 5. 12. A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A에게 매도하였다는 근거로 드는 2004. 4. 1.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매대금란에는 ⁠‘6억 5,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계약금란에는 ⁠‘5,800만 원’, 중도금란에는 ⁠‘1억 5,000만 원(2004. 4. 12. 지불), 잔금란에는 ’4억 4,800만 원(2004. 5. 12. 지불)’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합계액은 6억 5,600만 원(=5,800만 원+1억 5,000만 원+4억 4,800만 원)으로 위 매매대금란의 총액과 일치하지 않고,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중요 기재사항에 있어 그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처분문서로서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②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내역 중 2004. 4. 1. 자 5,800만 원이 계약금, 2004. 4. 20. 자 1억 9,000만 원이 중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내역 상 거래상대방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③ A가 2014. 5. 8. 및 2015. 10. 2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친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거나, A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B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갑 제2, 15, 16호증),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A라고 보기 어렵다.

    2) ① 원고는 2016. 12. 28.부터 2019. 4. 30.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신고기한 내에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2016년, 2017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하였다. 위 각 신고서에는 원고가 해당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고, 201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첨부한 각 세금계산서에도 공급받는 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쌀직불금 신청서에 첨부된 2004. 5. 12. 자 위임장에도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가, 위임받는 자로 A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현 토지소유자로서 매매나 개발에 대한 모든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원고와 A의 날인이 찍혀있다.

      ③ 원고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4. 02. 0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68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