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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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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5216236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8. 6. 26. |
|
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47,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BB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에 따라 김BB 소유의 ○○도 ○○군 ○○읍 ○○리 △△-△ 도로 65㎡의 1/2 지분과
같은 리 △△-△ 도로 1172.5㎡의 1/2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2017. 8. 28. 정CC에게 66,11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 위 공매절차에서 채권액 579,304,000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9. 6. 그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4,220원을 더한 66,114,220원에서 체납처분비용 2,387,950원을 뺀
63,726,950원을 모두 피고(○○세무서)에게 배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권 중 2011년 9월 수시분고지 관련 부가가치세 185,036,000원 과 가산금 132,115,590원은 그 근거가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분에 관하여 매각대금에서 교부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교부받은 돈 중 정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2,530,630원과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6,049,290원을 제외한 나머
지 55,147,030원(=63,726,950원-2,530,630원-6,049,29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 4호증을 제출하였으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김BB에게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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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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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521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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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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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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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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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47,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BB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에 따라 김BB 소유의 ○○도 ○○군 ○○읍 ○○리 △△-△ 도로 65㎡의 1/2 지분과
같은 리 △△-△ 도로 1172.5㎡의 1/2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이후 ○○세무서장의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에서 2017. 8. 28. 정CC에게 66,110,000원에 매각되었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 위 공매절차에서 채권액 579,304,000원에
관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7. 9. 6. 그 매각대금과
예치이자 4,220원을 더한 66,114,220원에서 체납처분비용 2,387,950원을 뺀
63,726,950원을 모두 피고(○○세무서)에게 배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세채권 중 2011년 9월 수시분고지 관련 부가가치세 185,036,000원 과 가산금 132,115,590원은 그 근거가 없이 부과된 것이어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분에 관하여 매각대금에서 교부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교부받은 돈 중 정당하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2,530,630원과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6,049,290원을 제외한 나머
지 55,147,030원(=63,726,950원-2,530,630원-6,049,29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
환하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증거로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 4호증을 제출하였으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김BB에게 근거 없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7.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6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