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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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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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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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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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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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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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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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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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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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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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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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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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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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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7.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