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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된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요청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월세액공제 증액 요구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일 사안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을 명시하였으므로 결론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핵심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보험료의 인건비 해당성과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여부가 주된 판단 포인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두 쟁점에 따라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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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된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질의 응답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보험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요청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월세액공제 증액 요구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사유에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청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동일 사안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나요?
답변
1심과 항소심 모두 동일하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음을 명시하였으므로 결론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핵심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보험료의 인건비 해당성과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여부가 주된 판단 포인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197 판결은 두 쟁점에 따라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39,47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