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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급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된 경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74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의 기재 공급시기가 실제와 다르거나 선발급도 아니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허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고, 원고의 기성금 지급 주장도 경험칙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성공사 #선발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기성공사의 시기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으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불공제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공급 전에 미리 발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으로도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제 불인정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에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소송에서 기존 사실 인정(기성금 지급 등)이 쉽게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 증거나 주장만으로 기존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 및 추가 증거도 기존 사실인정 변경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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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 2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하는 부분]

(별지 3 BB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에 의하면, GGGGGG이 DDD건설에 지급한 2010. 12. 31.자 500,000,000원은 제6회 기성금의 일부인바, 이전에 청구받은 나머지 제6회 기성금 및 제7, 8, 9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2011. 1. 3. 제10회 기성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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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성공사 #선발급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기성공사의 시기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름으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달라 불공제라 판단하였습니다.
2. 공급 전에 미리 발급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으로도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제 불인정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면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에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4.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소송에서 기존 사실 인정(기성금 지급 등)이 쉽게 번복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 증거나 주장만으로 기존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 및 추가 증거도 기존 사실인정 변경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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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1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7.

판 결 선 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 2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하는 부분]

(별지 3 BB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에 의하면, GGGGGG이 DDD건설에 지급한 2010. 12. 31.자 500,000,000원은 제6회 기성금의 일부인바, 이전에 청구받은 나머지 제6회 기성금 및 제7, 8, 9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2011. 1. 3. 제10회 기성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