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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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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1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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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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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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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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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면 1, 2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하는 부분]
(별지 3 BB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에 의하면, GGGGGG이 DDD건설에 지급한 2010. 12. 31.자 500,000,000원은 제6회 기성금의 일부인바, 이전에 청구받은 나머지 제6회 기성금 및 제7, 8, 9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2011. 1. 3. 제10회 기성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6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