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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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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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다302036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A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3. 9. 13. |
|
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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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0203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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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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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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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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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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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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