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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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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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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소AA 2.김BB |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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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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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0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 소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804,831,7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6. 12. 1. 원고 김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0,03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4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6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추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소액의 매출이 1회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 김영근이라는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수입이 인테리어업 또는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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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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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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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소AA 2.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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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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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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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12.0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 소AA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804,831,7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6. 12. 1. 원고 김BB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0,03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행부터 4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6쪽 밑에서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설령 원고들이 2012년과 2013년에 위와 같은 수입을 실제로 얻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추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의 소액의 매출이 1회 발생함에 그쳤으며, 매출의 상대방이 김영근이라는 특정인물에 국한되는 등 그 수익목적과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얻은 수입이 인테리어업 또는 분양대행업의 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