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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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33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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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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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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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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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및 2017. 9. 6. 평택시 ○○읍 ○○리 ○○-1 대 161㎡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평택시 ○○읍 ○○리 ○○-1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6. 11. 3.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240 지분을, 2017.9. 6.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32 지분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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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시아버지 B은 1978. 11. 4.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52.8㎡)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108.2㎡)의 소유자인 이○○, 김○○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그 명의를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A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매도증서)에는 A가 1978년경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8㎡를 매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사실만으로 위 토지가 B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점까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8호증(사실확인서)은 김○도가 원고를 대리하여 A 명의로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108㎡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나, 갑 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도는 A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인 A가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종전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압류처분을 마친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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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52733 압류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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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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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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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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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및 2017. 9. 6. 평택시 ○○읍 ○○리 ○○-1 대 161㎡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평택시 ○○읍 ○○리 ○○-1 대 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의 체납을 원인으로 2016. 11. 3.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240 지분을, 2017.9. 6. 이 사건 토지 중 272분의 32 지분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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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시아버지 B은 1978. 11. 4.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52.8㎡)를 매수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108.2㎡)의 소유자인 이○○, 김○○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에 있어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그 명의를 A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A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A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매도증서)에는 A가 1978년경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8㎡를 매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사실만으로 위 토지가 B가 아닌 원고의 소유라는 점까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8호증(사실확인서)은 김○도가 원고를 대리하여 A 명의로 2016. 4. 19. 이 사건 토지 중 108㎡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이나, 갑 7,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도는 A을 대리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인 A가 아닌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A의 소유임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마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가 무효임을 들어 제3자인 과세관청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