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더라도 이후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6. 0. 0. ㅇㅇ이라는 상호로 ㅇㅇ업체를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2021. 0. 0. 기준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은 2021. 0. 0.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해당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에게 그 명의변경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AAA은 2000.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2. 0. 0. 대구가정법원 2021너000호로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2021. 0. 0. 이후 AAA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0. 0.까지 총 00,000,000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위 날짜 기준 AAA이 체납한 국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 을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AAA으로부터 단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피고가 10년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였으므로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인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부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0. 0. 이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납부의무가 성립된 일부 채권 또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일 정도 뒤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재산분할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증여 등 법률행위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1. 0. 0. A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00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면서도 양육비를 AAA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확정지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AAA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조정성립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기 위하여 먼저 피고와 AAA의 분할대상 재산을 살핀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의 4)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되 제3자인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인 채권자 취소소송에서도 이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되, 보충적으로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인정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 제3, 6, 12,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액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핀다.
○ 이 사건 분양권 : 00,000,000원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원 + 프리미엄 00,000,000원)으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0. 0.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2021. 0. 0.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내 같은 층 동일한 전용면적 세대의 분양권이 실거래가액 000,000,000원에 거래되었다. 그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동일한 전용면적 세대가 위와 같은 실거래가액 000,000,000원 안팎으로 거래되다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22. 0. 0.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84.9511㎡)을 하회하는 전용면적 84.918㎡의 같은 동 10층 세대의 분양권이 2022. 0. 0. 000,000,000원에, 4층 세대의 분양권이 2022. 0. 0. 000,000,000원에 각 실거래 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기납입 분양대금 00,000,000원에 위 프리미엄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이 사건 사업장(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0-0)의 보증금반환채권 : 포함 안 됨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혼인생활의 대부분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독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였고, AAA으로부터 10년 이상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대부분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AAA의 주거래은행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일부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AA이 생활비 상당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③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세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AA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이 사건 사업체의 유․무형 자산 등 또한 적극재산으로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됨이 마땅하나(AAA은 실제로 위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조세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주장․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는, AAA이 이 사건 사업상 외상매출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가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그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ㅇㅇ ㅇㅇ 0-0(ㅇㅇㅇ)의 보증금반환채권 : 0,000,000원
계약명의자와 관계없이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주식 : 0,000,000원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 사이에 ㅇㅇ 주식회사 보통주 00주 등의 주식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22. 0. 0.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할대상 재산에 위 주식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 가액에 관하여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 : 포함 안 됨
피고는, 피고가 2020. 0. 0. 00,000,000원을, 2021. 0. 0. 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AAA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 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금융기관에 위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22. 0. 0.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AAA은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각자 경제활동을 하여 왔으나 피고의 고정적인 소득이 혼인생활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와 AAA이 혼인생활에 있어 자산증식 및 자녀 양육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조정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도 피고가 A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건 본인은 0000년 0월생으로 이 사건 조정 당시 만 18세에 이르러 양육비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와 AAA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와 AAA의 분할대상 재산 중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60%}이고,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는 00,000,000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은 피고에게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상당의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AAA은 피고에게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사해의사 유무
앞서 살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앞서 살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0. 0. 기준 피보전채권액 합계 00,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 부분인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28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였더라도 이후 이혼 재산분할 명목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에 관하여 2021.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6. 0. 0. ㅇㅇ이라는 상호로 ㅇㅇ업체를 운영하면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6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2021. 0. 0. 기준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은 2021. 0. 0.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이하 해당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에게 그 명의변경을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AAA은 2000.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22. 0. 0. 대구가정법원 2021너000호로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2021. 0. 0. 이후 AAA은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0. 0.까지 총 00,000,000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위 날짜 기준 AAA이 체납한 국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체납액 합계란 기재와 같이 총 00,000,000원이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 을 제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AAA으로부터 단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AA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실질적으로 피고가 10년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였으므로 AAA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인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액에는 본세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대부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0. 0. 이전에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납부의무가 성립된 일부 채권 또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일 정도 뒤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재산분할적 성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증여 등 법률행위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21. 0. 0. AAA을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2021너000호로 이혼 등의 조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이루어져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조정에서 피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면서도 양육비를 AAA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확정지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AAA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조정성립 당시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기 위하여 먼저 피고와 AAA의 분할대상 재산을 살핀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조정에 의한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마류,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나.목의 4)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참조), 재산분할심판과 유사하되 제3자인 채권자가 제기하는 소로서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인 채권자 취소소송에서도 이와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되, 보충적으로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인정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3, 16, 17호증, 을 제3, 6, 12,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액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핀다.
○ 이 사건 분양권 : 00,000,000원
피고와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원 + 프리미엄 00,000,000원)으로 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후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1. 0. 0.과 시간적으로 근접한 2021. 0. 0.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내 같은 층 동일한 전용면적 세대의 분양권이 실거래가액 000,000,000원에 거래되었다. 그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단지 내 동일한 전용면적 세대가 위와 같은 실거래가액 000,000,000원 안팎으로 거래되다가,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2022. 0. 0.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84.9511㎡)을 하회하는 전용면적 84.918㎡의 같은 동 10층 세대의 분양권이 2022. 0. 0. 000,000,000원에, 4층 세대의 분양권이 2022. 0. 0. 000,000,000원에 각 실거래 되었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분양권의 시가는 기납입 분양대금 00,000,000원에 위 프리미엄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조세채무 및 이 사건 사업장(ㅇㅇ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0-0)의 보증금반환채권 : 포함 안 됨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사실 및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혼인생활의 대부분 기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독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였고, AAA으로부터 10년 이상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대부분 부담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AAA의 주거래은행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와 사이에 일부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AAA이 생활비 상당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입금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③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조세채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AAA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이 사건 사업체의 유․무형 자산 등 또한 적극재산으로서 청산의 대상에 포함됨이 마땅하나(AAA은 실제로 위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조세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주장․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는, AAA이 이 사건 사업상 외상매출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채권의 종류 및 액수에 대하여는 주장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조세채무가 피고와 AAA의 공동재산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혼인생활 중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그와 동일선상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반환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ㅇㅇ ㅇㅇ 0-0(ㅇㅇㅇ)의 보증금반환채권 : 0,000,000원
계약명의자와 관계없이 이를 피고의 적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는 것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주식 : 0,000,000원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1년경 사이에 ㅇㅇ 주식회사 보통주 00주 등의 주식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22. 0. 0. 당시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할대상 재산에 위 주식이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 및 그 가액에 관하여 피고가 별달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
○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 : 포함 안 됨
피고는, 피고가 2020. 0. 0. 00,000,000원을, 2021. 0. 0. 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AAA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 합계 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조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금융기관에 위 액수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조정성립일인 2022. 0. 0.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AAA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AAA은 약 20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며 각자 경제활동을 하여 왔으나 피고의 고정적인 소득이 혼인생활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와 AAA이 혼인생활에 있어 자산증식 및 자녀 양육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조정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면서도 피고가 AAA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위 사건 본인은 0000년 0월생으로 이 사건 조정 당시 만 18세에 이르러 양육비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와 AAA의 재산분할 비율을 60 : 40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와 AAA의 분할대상 재산 중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 60%}이고,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는 00,000,000원의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AA은 피고에게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 상당의 재산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AAA은 피고에게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사해의사 유무
앞서 살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라. 소결론
앞서 살핀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분양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0. 0. 기준 피보전채권액 합계 00,000,000원의 범위 내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 부분인 00,000,000원(= 00,000,000원 – 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2. 1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나3288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