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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문 가족 송달 적법성과 제소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43
판결 요약
조세심판 결정문을 납세자의 모(母)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이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가족 송달자의 '사리판별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가족 송달 #사리판별능력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문을 납세자 가족(모)에게 송달하면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송달받는 가족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모에게 송달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족에게 송달된 후 며칠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 결정문이 가족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송달 후 90일' 규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리판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족 송달의 판단 기준은?
답변
가족이 서류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사리판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가족에게 따로 사리판별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소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90일이 넘어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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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6.12.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후 회사 명칭을‘주식회사 BB’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BB’라 한다) 발행주식 0주 및 경영권을 박OO으로부터 매매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OO은 위 매매대금 75억 원 중 73억 원만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박OO이 지급

받지 못한 2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2015.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신OO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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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문 송달 #가족 송달 #사리판별능력 #제소기간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문을 납세자 가족(모)에게 송달하면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송달받는 가족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으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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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에게 송달된 후 며칠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 결정문이 가족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을 근거로 '송달 후 90일' 규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사리판별능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족 송달의 판단 기준은?
답변
가족이 서류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사리판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가족에게 따로 사리판별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송달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제소기간을 넘긴 후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3 판결은 90일이 넘어 소를 제기한 경우 각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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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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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6.12.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9.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이후 회사 명칭을‘주식회사 BB’로 변경하였다. 이하 회사 명칭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BB’라 한다) 발행주식 0주 및 경영권을 박OO으로부터 매매대금 7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박OO은 위 매매대금 75억 원 중 73억 원만 자신이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대금 영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박OO이 지급

받지 못한 2억 원은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2억 원을 재무자문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2015. 4. 2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864,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위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형성소송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모 신OO은 2016. 5. 4. 조세심판결정 통지를 수령하였고(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모 신OO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