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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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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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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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8두42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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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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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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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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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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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8.16.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