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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불가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은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선의 무과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에서 원고가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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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4249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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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선의 무과실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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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불가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은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선의·무과실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선의 무과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에서 원고가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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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4249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8.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24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