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지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00 전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0. 0.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8. 0. 0.자 00광역시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00~00간 도로건설공사(2차-추가)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2020. 0. 0.자 수용을 원인으로 2020. 0. 0. 00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00광역시장은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용보상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000원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감경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감경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00광역시 00구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 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00구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지 1년 이내에 00 00군 00면 00리 소재 농지를 매수하고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광역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2018년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조세특례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감면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본문은 위 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00광역시 00구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바, 위 편입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00광역시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20. 0. 0.까지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② 조세특례법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단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중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의 사유,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발사업의 지연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지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00 전 0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0. 0.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2. 0. 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8. 0. 0.자 00광역시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00~00간 도로건설공사(2차-추가)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2020. 0. 0.자 수용을 원인으로 2020. 0. 0. 00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위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인 00광역시장은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용보상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이 사건 토지 손실보상금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000원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0. 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감경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감경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00광역시 00구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광역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농지 대토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0. 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00구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지 1년 이내에 00 00군 00면 00리 소재 농지를 매수하고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광역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 안의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2018년경에서야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조세특례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 감면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감면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본문은 위 조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정하면서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8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00광역시 00구 고시 제00호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인바, 위 편입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00광역시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2020. 0. 0.까지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② 조세특례법제한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단서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그중 나.목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0. 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의 사유,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발사업의 지연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1.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8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