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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인인증서, 인감 등을 제공하고, 비교적 장기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명의신탁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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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9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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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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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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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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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330,317,20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이 2009. 3. 30.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3개 증권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11,4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1. 2.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0. 4. 15.까지 이◯◯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72,306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2015. 2. 6. 원고에게 2009. 12. 3.자 증여분 증여세 212,998,982원, 2009. 12. 4.자 증여분 증여세 242,827,822원, 2009. 12. 7.자 증여분 증여세 281,187,034원, 2010. 4. 15.자 증여분 증여세 19,222,827원 등 합계 756,236,66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심판 도중인 2015. 6. 10.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인 2009. 12. 31.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세 330,317,20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5. 7.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0.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과 소외 회사의 공시팀장이었던 임◯◯의 기망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증권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로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이 2009. 12. 31.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2009. 12. 31.은 코스닥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이◯◯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이◯◯에게 증권계좌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제공한 증권계좌의 수가 3개에 이르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한 거래 권한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주요 정보까지 함께 제공한 점, ③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실제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은 2009.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1.54%(= 611,437주), 김정희 명의로 2.05%(= 815,684주), 조재한 명의로 1.92%(=764,900주), 홍은희 명의로 3.13%(= 1,245,327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100분의 5 이상(8.64% = 2.05% + 1.54% + 1.92% + 3.13%)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은 2008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조차 하지 않았던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 등의 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명의개서일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9. 12. 31. 소외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은행에 의해 원고 명의로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의 효력 역시 위 날짜에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날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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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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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97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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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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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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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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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7.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330,317,203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이◯◯이 2009. 3. 30.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3개 증권계좌를 통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11,43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5. 1. 2.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0. 4. 15.까지 이◯◯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872,306주를 명의신탁 받았다고 보아 2015. 2. 6. 원고에게 2009. 12. 3.자 증여분 증여세 212,998,982원, 2009. 12. 4.자 증여분 증여세 242,827,822원, 2009. 12. 7.자 증여분 증여세 281,187,034원, 2010. 4. 15.자 증여분 증여세 19,222,827원 등 합계 756,236,665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심판 도중인 2015. 6. 10.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인 2009. 12. 31.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로 보아 증여세 330,317,203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5. 7. 2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일로 보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20.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6.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 법원은 그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500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과 소외 회사의 공시팀장이었던 임◯◯의 기망에 의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증권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교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로 이◯◯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형사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평가기준일이 2009. 12. 31.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2009. 12. 31.은 코스닥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이 이◯◯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만 되어 있었던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스스로 이◯◯에게 증권계좌개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성과급 내지 우리사주 명목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증권계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게 제공한 증권계좌의 수가 3개에 이르고, 공인인증서와 같이 위 계좌를 이용한 거래 권한 자체를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주요 정보까지 함께 제공한 점, ③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비교적 장기간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실제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은 2009. 12. 31.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1.54%(= 611,437주), 김정희 명의로 2.05%(= 815,684주), 조재한 명의로 1.92%(=764,900주), 홍은희 명의로 3.13%(= 1,245,327주) 보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 100분의 5 이상(8.64% = 2.05% + 1.54% + 1.92% + 3.13%)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 명의로 위 주식을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은 2008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조차 하지 않았던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세 등의 회피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명의개서일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에 의한 실질주주명부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대체결제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이 대체결제회사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단순히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8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9. 12. 31. 소외 회사의 주식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은행에 의해 원고 명의로 실질주주명부 기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의 효력 역시 위 날짜에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날짜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7.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